KPI뉴스 - 제헌절, 국경일이지만 공휴일 아닌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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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국경일이지만 공휴일 아닌 이유는

권라영
기사승인 : 2019-07-17 09:53:30
태극기, 깃봉과 깃면 사이 떼지 않고 달아야
국회서 경축식 개최…김남길 헌법 전문 낭독

17일은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 및 공포된 것을 축하하는 제헌절이다.


▲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제71주년 제헌절을 기념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시스]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인 제헌헌법은 1948년 7월 17일 공포됐다. 제헌절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로 불린다.

그러나 제헌절은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법정 공휴일이 아니다. 과거에는 제헌절에도 쉬었지만, 주5일제 도입으로 인해 공휴일이 줄어들면서 2008년부터는 쉬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기 게양일을 법령으로 지정하고 있다. 제헌절은 공휴일은 아니지만 국경일이므로 태극기를 게양해야 한다. 국경일에는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않고 태극기를 단다.

태극기를 다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아파트의 경우 태극기가 떨어지면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 단단히 고정해야 한다. 단, 심한 비가 오는 등 태극기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달지 않는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는 제헌절 71주년 경축식이 열린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 행정부·사법부·헌법기관 주요 인사들, 주한 외교 사절, 사회 각계 대표 등 총 17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식전 공연에서는 부평구립소년소녀합창단이 '헌법송', '행복의 나라로' 등을 선보인다. '헌법의 약속' 주제 영상 상영, 유경현 대한민국헌정회 회장 기념사, 감사패 수여, 경축 공연 '1948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등이 이어진다. 헌법 전문은 배우 김남길이 낭독한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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