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무부, 3·1절 특사 발표…文정부 두번째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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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3·1절 특사 발표…文정부 두번째 사면

황정원
기사승인 : 2019-02-26 10:24:43
쌍용차노조·강정주민·세월호 유가족 등 포함
한명숙·이석기 등 정치인은 포함 안 돼

정부가 3·1운동 100주년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26일 발표한다. 문재인 정부 두 번째 사면으로, 2018년 신년 특사 이후 1년여 만이다.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건의한 3·1절 특사안을 의결한다. 박 장관은 국무회의를 마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직접 브리핑을 통해 이번 특사의 주요 내용과 의의를 설명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 20∼21일 박 장관 주재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사면 대상자를 심사해 4300여 명 규모의 명단을 최종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명단은 청와대에 보고됐다.

주로 절도·사기 등 민생사범과 쌍용자동차 파업 등 집회사범 중에서 사면 대상이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세월호 유가족 일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집회사범으로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관련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등 6개 시국집회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들이 사면 대상자로 올랐다.

이번 특사를 앞두고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 이석기 전 의원 등 정치권 인사의 사면·복권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정치적 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치인은 검토 대상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반부패·재벌 개혁' 공약에 따라 횡령이나 배임 등 경제범죄를 저지른 경제인도 사면 대상에서 배제됐다.

이밖에 민생사범 관련해 특별사면이나 복권·감형·감면 등의 혜택이 이뤄질 전망이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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