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트럼프, 대북 제재 행정명령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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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북 제재 행정명령 1년 연장

김당
기사승인 : 2019-06-22 09:16:23
"도발·폭압적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미국 안보에 특별한 위협"
미 국무부도 "북한, 제재 피하려 계속 속임수…비핵화때까지 제재"

시진핑 중국 주석이 북한을 방문해 양국의 우의를 과시한 가운데, 미국 정부가 "북한이 추구하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미국의 안보와 외교, 경제에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 행정명령을 1년 더 연장했다.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사진)은 21일(현지시간)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지난 2008년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와, 이어 추가된 관련 행정명령 5건이 규정한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 상황이 오는 26일 이후에도 유효하다는 점을 연방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AP 뉴시스]


VOA(미국의소리)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지난 2008년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와, 이어 추가된 관련 행정명령 5건이 규정한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 상황이 오는 26일 이후에도 유효하다는 점을 연방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대북 행정명령은 근거 법률인 미 국가비상조치법의 일몰 규정에 따라 효력을 연장하려 할 경우, 매년 6월 말 의회 통보와 관보 게재 절차를 밟아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서한에서 "한반도에 무기 사용이 가능한 핵 분열 물질의 존재와 확산의 위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추구를 포함한 역내 미군과 동맹국 및 교역 상대국을 향한 위협적인 행동, 도발적이고 폭압적인 북한의 정책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에 계속해서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행정명령 13466호에 명시된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사태’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발동한 행정명령 13466호는 북한의 핵 확산 위험을 국가 긴급 상황의 대상으로 규정했고, 이에 의거해 미국 정부는 자산동결 등 대북 경제 제재 조치를 가해왔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계속 속임수를 쓰면서 제재망을 빠져나가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에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VOA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이 방송에 "북한이 유엔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계속 기만적인 전술을 쓰고 있다(North Korea continues to regularly employ deceptive tactics to evade UN sanction)"고 밝혔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지난 18일 동중국해에서 불법 환적이 의심되는 북한 관련 선박을 확인해 유엔과 관련국 등에 통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13~14일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북한 선적 유조선과 선적을 알 수 없는 소형 선박 2척이 여섯 차례에 걸쳐 나란히 근접한 것을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확인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일부 동맹국들과 함께 북한이 불법 해상 환적으로 대북 제재 올해 한도를 초과한 정제유를 취득했다며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문서를 지난 11일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보내기도 했다.

VOA에 따르면, 국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제사회는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계속 집행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과 국제사회 파트너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들이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노력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당 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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