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일회용 비닐봉투 금지 첫날…일부 소비자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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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비닐봉투 금지 첫날…일부 소비자 혼란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4-02 09:03:34
대형마트, 2010년부터 시행해 큰 혼란 없어
'속비닐' 두고 혼선…"애매한 기준으로 불편"

"죄송하지만, 오늘부터는 비닐봉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위반하면 저희가 과태료를 물어야 하거든요"

정부의 1회용품 사용규제 방침에 따라 백화점 및 대형마트에서 비닐봉투를 제공할 수 없게 된 첫날인 1일 서울 노원구의 한 슈퍼마켓 직원은 계산대 앞에서 평소처럼 비닐봉투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오늘부터는 물기가 있거나 흙이 묻은 상품이 아니면 '속비닐'을 드릴 수 없다"며 양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카운터 앞에 붙어있는 안내문을 가리켰다. 고객은 안내문을 훑어본 뒤 알았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 지난 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환경부 1회용품 사용규제에 따른 비닐봉투 제공안내' 안내문이 붙어 있다. [문재원 기자]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 금지가 본격시행에 들어간 첫날, UPI뉴스가 둘러본 서울 시내 10여곳의 대형마트와 중형 슈퍼마켓 등에서는 이렇다할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대형마트의 경우 지난 2010년부터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종량제봉투와 종이박스 등을 제공해왔던터라 고객 대다수가 장바구니를 챙겨오거나 종량제 봉투를 구매하는 데 익숙해져 있는 모습이었다.

 

서울역 근처의 한 대형마트를 방문한 주부 손미진(61) 씨는 장바구니를 두 개나 챙겨왔다. 손 씨는 "평소에도 되도록이면 환경을 생각해 비닐봉투를 안 쓰려고 하는 편이라, 오늘부터 비닐봉투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해도 큰 변화를 느끼지는 못하겠다"며 "더러 장바구니를 가져오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이 경우에는 어차피 쓸 종량제 봉투를 사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비닐봉투 사용금지는 돈이나 편리함을 떠나 환경을 생각하는 좋은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적극 동참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신선제품을 담는 용도로 매장 곳곳에 비치된 속비닐(얇은 일회용 비닐봉투)을 두고는 곳곳에서 혼선과 실랑이가 빚어졌다. 정부의 새로운 정책에 따라 수분이 포함돼 있거나 액체가 샐 수 있는 일부 제품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속비닐 포장이 허용된다. 

 

이를 알지 못한 일부 고객들은 평소처럼 이미 한번 비닐로 포장된 제품을 속비닐에 담았다가, 직원들의 안내로 계산대에서 속비닐을 반납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특히 기준이 애매한 품목들에 대해서는 "왜 속비닐을 쓰면 안되냐"며 항의하기도 했다.

서대문역 앞에 있는 한 대형마트를 방문한 김민정(45) 씨는 "비닐봉투를 줄이겠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 불편함을 안겨주는 것 같다"며 "같은 오렌지도 망에 든 걸 사느냐 낱개로 사느냐에 따라 다르고, 바나나 같은 경우 물기는 없지만 뭉개지기 쉬운데 비닐은 안 주는 등 헷갈리는 점이 많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 씨는 "갑자기 마트에 들르는 바람에 장바구니를 챙기지 못해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구입했다"며 "매번 필요하지 않은 종량제 봉투를 구입해야 하는 것은 다소 부담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매장에 있는 대부분의 물품이 비닐로 포장돼 있는데 다 이유가 있어 그런 것 아니겠느냐"며 "활용도가 좋은 비닐을 마냥 못 쓰게 할 것이 아니라 재활용이나 처리하는 방식을 개선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 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이 속비닐을 여러 장 뽑아 들고 있다. [장기현 기자]

 

일부 고객들은 직원이 한눈 판 사이 일회용 비닐봉투를 여러 장 뽑아 제도 시행의 취지 자체를 무색해지게 만드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광화문의 한 슈퍼마켓은 직원은 "물기가 있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상품에 한해 카운터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고 있다"며 "다만 일부 고객이 막무가내로 속비닐을 여러 장 뽑아들면 실제로 제지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1일부터 전국 대형 백화점·마트·쇼핑몰과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되면서 고객에게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다가 적발된 매장은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자원순환사회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시내 매장면적 165㎡ 이상 슈퍼마켓 62곳을 대상으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61개 매장에서 판매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돼 제도가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원순환사회연대는 "3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많은 슈퍼마켓이 준비를 잘한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슈퍼마켓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제도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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