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아프리카돼지열병 막자'…가축에 '잔반' 못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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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막자'…가축에 '잔반' 못 준다

이민재
기사승인 : 2019-07-18 11:56:50
환경부, 이르면 이달 25일 해당 법안 공포·시행
하루 발생 음식물 쓰레기 8%가량이 잔반 사료로
농가 80여곳 개정안 시행에 반발…갈등 예상 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주요 감염 경로로 알려진 잔반(남은 음식물)을 먹이로 주는 행위가 금지될 예정이다.


▲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5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 당정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환경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2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이달 25일 공포·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요청하면 잔반을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사용할 수 없지만,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서나 신고서를 받은 농가는 계속 잔반을 가축의 먹이로 쓸 수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치사율 최대 100%의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예방백신이나 치료법이 없다.

잔반 급여는 출처와 내용물을 알기 힘든 음식물 속에 바이러스가 포함될 수 있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주된 감염 경로로 알려져 있다.

한편 국내에서 하루 동안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8%가량인 1200t이 잔반 사료로 처리되고 있어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개정안 적용 대상인 농가 80여 곳이 개정안 시행에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이 있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우려가 큰 만큼 예방적 차원에서 늦어도 8월부터는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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