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형마트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금지…최대 300만원 과태료

  • 맑음영덕7.6℃
  • 맑음인천13.9℃
  • 맑음대관령5.2℃
  • 맑음정읍12.8℃
  • 맑음군산13.0℃
  • 맑음태백8.4℃
  • 맑음부산13.4℃
  • 맑음제주14.5℃
  • 맑음통영13.4℃
  • 맑음대구13.2℃
  • 맑음광양시14.1℃
  • 맑음세종14.7℃
  • 맑음봉화7.8℃
  • 맑음청송군8.0℃
  • 맑음해남9.9℃
  • 맑음흑산도12.1℃
  • 맑음홍천13.8℃
  • 맑음제천10.5℃
  • 맑음광주15.2℃
  • 맑음보성군10.4℃
  • 맑음영주10.1℃
  • 맑음백령도11.1℃
  • 맑음원주15.3℃
  • 맑음산청11.5℃
  • 맑음충주13.4℃
  • 맑음구미13.1℃
  • 맑음순천9.2℃
  • 맑음홍성12.6℃
  • 맑음문경13.1℃
  • 맑음완도11.6℃
  • 맑음진도군9.5℃
  • 구름많음경주시11.1℃
  • 맑음정선군10.7℃
  • 맑음거창9.6℃
  • 맑음울릉도10.2℃
  • 맑음상주12.7℃
  • 맑음순창군13.2℃
  • 맑음서산10.9℃
  • 맑음임실11.5℃
  • 구름많음북부산14.8℃
  • 맑음금산11.1℃
  • 맑음철원12.7℃
  • 맑음양평14.9℃
  • 맑음남해13.2℃
  • 맑음영광군11.3℃
  • 맑음서청주13.1℃
  • 맑음의령군10.6℃
  • 맑음안동13.1℃
  • 맑음여수13.9℃
  • 맑음천안12.1℃
  • 맑음함양군9.3℃
  • 맑음동해10.4℃
  • 맑음영천11.1℃
  • 맑음고흥9.6℃
  • 맑음의성10.5℃
  • 맑음파주11.9℃
  • 맑음인제11.0℃
  • 맑음포항11.9℃
  • 맑음창원13.3℃
  • 맑음합천11.3℃
  • 맑음양산시15.1℃
  • 맑음부안11.9℃
  • 맑음춘천13.1℃
  • 맑음청주18.9℃
  • 맑음장흥10.4℃
  • 맑음부여13.9℃
  • 맑음이천18.4℃
  • 맑음남원13.9℃
  • 맑음수원13.1℃
  • 맑음북춘천12.8℃
  • 맑음보은11.5℃
  • 맑음서귀포16.4℃
  • 맑음동두천14.5℃
  • 맑음강진군12.2℃
  • 맑음영월14.1℃
  • 맑음대전14.9℃
  • 맑음고산14.5℃
  • 맑음성산12.7℃
  • 맑음고창군11.0℃
  • 맑음강화11.5℃
  • 구름많음김해시14.7℃
  • 맑음강릉11.3℃
  • 맑음거제11.1℃
  • 맑음목포13.1℃
  • 맑음서울17.3℃
  • 맑음보령9.6℃
  • 맑음울진10.3℃
  • 맑음장수8.7℃
  • 맑음속초10.8℃
  • 맑음진주10.8℃
  • 맑음북창원15.3℃
  • 구름많음울산11.5℃
  • 맑음고창10.8℃
  • 맑음추풍령12.1℃
  • 맑음전주14.2℃
  • 구름많음밀양14.3℃
  • 맑음북강릉9.4℃

대형마트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금지…최대 300만원 과태료

황정원
기사승인 : 2018-12-31 09:16:09
내년부터 적용…재사용 종량제봉투·장바구니·종이봉투 등 써야

전국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 지난 24일 오후 '비닐없는 가게' 1호점인 서울 강서구 하나로마트 가양점에서 고객이 폐현수막으로 만든 장바구니에 구매한 물품을 담고 있다. [뉴시스]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현재 일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 전국 대형마트 2000여 곳과 매장 크기 165㎡(약 50평) 이상 슈퍼마켓 1만1000여 곳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아예 사용할 수 없다. 이들 매장은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봉투(속 비닐)는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전국 제과점 1만8000여 곳은 내년 1월부터 비닐봉투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 내용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세탁소 등에서 많이 쓰이는 비닐의 재활용을 확대·강화하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