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형마트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금지…최대 3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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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금지…최대 300만원 과태료

황정원
기사승인 : 2018-12-31 09:16:09
내년부터 적용…재사용 종량제봉투·장바구니·종이봉투 등 써야

전국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 지난 24일 오후 '비닐없는 가게' 1호점인 서울 강서구 하나로마트 가양점에서 고객이 폐현수막으로 만든 장바구니에 구매한 물품을 담고 있다. [뉴시스]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현재 일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 전국 대형마트 2000여 곳과 매장 크기 165㎡(약 50평) 이상 슈퍼마켓 1만1000여 곳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아예 사용할 수 없다. 이들 매장은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봉투(속 비닐)는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전국 제과점 1만8000여 곳은 내년 1월부터 비닐봉투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 내용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세탁소 등에서 많이 쓰이는 비닐의 재활용을 확대·강화하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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