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산청군 소식]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생계급여 기준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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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소식]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생계급여 기준 상향 조정

박종운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1-08 10:15:56

경남 산청군은 오는 10일 보건의료원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 찾아가는 산부인과 차량 모습 [산청군 제공]

 

올해 찾아가는 산부인과 검진은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과 장거리 이동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매월 이뤄진다.

 

10일 산청군보건의료원 검진을 시작으로 읍면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찾아 매월 3~6회 운영한다.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는 임산부를 비롯해 가임·비가임 여성 및 가임기 여성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초음파 검사 등 각종 검사를 무료로 진행한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 기준 중위소득 30%서 32%로


산청군은 올해부터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했다.

 

올해 1인 가구의 생계급여 급여액은 62만3368원에서 71만3102원으로 14.4% 늘어났다. 4인 가구의 경우 기존 162만289원에서 21만원(13.16%)이 증가해 최대 183만 3572원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산청군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범위도 6.09%(4인 가구 기준) 늘렸다.

 

단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의료급여 수급 가구는 부양의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연소득 1억원 초과,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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