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거리에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1시간내 수거 안하면 견인조치

  • 맑음청주34.6℃
  • 흐림영천31.3℃
  • 맑음서청주34.2℃
  • 구름많음봉화28.9℃
  • 흐림김해시34.3℃
  • 맑음서울35.6℃
  • 흐림밀양34.7℃
  • 맑음이천34.2℃
  • 구름많음의성33.8℃
  • 맑음철원33.8℃
  • 구름많음안동31.4℃
  • 맑음진도군33.8℃
  • 흐림청송군29.9℃
  • 맑음금산35.0℃
  • 맑음장수33.3℃
  • 맑음강진군34.5℃
  • 구름많음울릉도28.9℃
  • 구름많음정선군33.8℃
  • 맑음전주36.8℃
  • 맑음홍천34.6℃
  • 맑음인천34.2℃
  • 맑음제주32.0℃
  • 맑음완도35.2℃
  • 구름많음대관령25.6℃
  • 맑음서귀포33.1℃
  • 흐림양산시33.8℃
  • 맑음부여35.3℃
  • 구름많음보은31.6℃
  • 구름많음영주32.0℃
  • 맑음백령도30.3℃
  • 맑음고창35.2℃
  • 구름많음창원32.2℃
  • 맑음세종35.3℃
  • 흐림부산32.7℃
  • 맑음여수33.9℃
  • 맑음광양시36.5℃
  • 흐림울산29.6℃
  • 맑음천안34.3℃
  • 구름많음동해28.5℃
  • 맑음상주34.1℃
  • 흐림북부산34.3℃
  • 맑음충주34.9℃
  • 맑음파주34.6℃
  • 맑음보령36.8℃
  • 흐림북창원35.3℃
  • 맑음속초28.6℃
  • 맑음함양군36.0℃
  • 맑음순천34.4℃
  • 맑음홍성36.2℃
  • 맑음해남33.1℃
  • 맑음양평34.0℃
  • 구름많음포항30.6℃
  • 맑음추풍령31.7℃
  • 맑음북춘천35.2℃
  • 맑음목포33.0℃
  • 구름많음울진29.3℃
  • 맑음춘천35.2℃
  • 맑음군산34.6℃
  • 흐림강릉30.0℃
  • 맑음정읍36.1℃
  • 흐림경주시30.2℃
  • 맑음보성군34.1℃
  • 구름많음북강릉29.0℃
  • 맑음제천33.0℃
  • 맑음산청35.6℃
  • 맑음성산33.0℃
  • 구름많음합천36.4℃
  • 맑음임실35.0℃
  • 구름많음의령군36.5℃
  • 맑음인제33.6℃
  • 맑음대전35.4℃
  • 맑음통영33.0℃
  • 맑음고흥34.6℃
  • 맑음장흥34.8℃
  • 구름많음거제32.7℃
  • 맑음동두천35.0℃
  • 구름많음영월35.8℃
  • 맑음강화32.6℃
  • 맑음고창군35.3℃
  • 맑음남원35.7℃
  • 구름많음원주34.1℃
  • 맑음고산30.5℃
  • 구름많음영덕30.7℃
  • 맑음진주36.5℃
  • 맑음수원34.4℃
  • 흐림태백26.3℃
  • 구름많음문경32.9℃
  • 맑음순창군35.5℃
  • 맑음흑산도33.2℃
  • 맑음서산36.3℃
  • 구름많음대구33.0℃
  • 맑음영광군34.6℃
  • 맑음거창35.8℃
  • 맑음남해35.1℃
  • 맑음광주36.3℃
  • 맑음부안35.7℃
  • 맑음구미36.3℃

거리에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1시간내 수거 안하면 견인조치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1-11 09:20:17
대전시 조례 개정 견인료 3만 원에 거리에 따라 별도 요금 부과

대전시가 보도에 무단 방치돼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전동킥보드(Personal Mobility·PM)에 대해 11일부터 견인조치를 본격 추진한다.


▲무단방치된 전동킥보드에 계고장을 붙이고 있다. [대전시 제공]

 

대전시 5개 자치구는 도보 단속 인력을 활용해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에 대한 계고를 실시하고, 공유 대여업체에서 1시간 이내 수거 또는 이동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견인 조치한다. 견인료 부과 대상은 공유 대여업체이며 견인료는 기본 3만 원에 거리에 따라 별도의 추가요금과 보관료가 부과된다.


시는 전동킥보드로 인한 안전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됨에 따라 보행자와 전동킥보드,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 견인을 위한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해 왔다.


지난해 8월 전동킥보드 주차금지 지역과 무단 방치 금지 및 처분 관련 조항을 담은 '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증진 조례'개정을 마쳤다.


이에 따라 대전시 5개 자치구에서는 견인대행업체 관리 규정 개정, 견인대행업체 지정 및 도보 단속 인력 채용, 관련 예산편성 등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 견인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올부터 본격적인 견인을 추진하게 됐다.


박도현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그간 대전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확산에 따른 안전 문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해왔다"며"앞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가 안전한 이동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해 보도나 자전거도로 상 주‧정차가 불가하다. 이와 관련해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전용 주차존 992개소와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 및 각종 자전거 거치대에 전동킥보드를 주‧정차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현재 대전시 관내 영업 중인 전동킥보드 대여업체는 9곳으로 1만2000여 대를 운영 중이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