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조덕제 아내 "성추행 불가능…직접 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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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아내 "성추행 불가능…직접 해봤다"

권라영
기사승인 : 2019-01-07 11:33:22
"여성단체 시선에 모멸감 느껴"
"직장서 갑자기 해고 통보받아"

배우 조덕제 아내인 미술작가 정모씨가 조덕제의 유튜브 방송에 등장해 남편의 결백을 주장했다. 

 

▲ 지난 5일 '조덕제TV' 생방송에 조덕제의 아내 정모씨가 모습을 드러냈다. [조덕제TV 유튜브 캡처]


지난 5일 조덕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 '조덕제TV'에는 조덕제의 아내 정모씨와 배우 이유린이 출연했다.

이날 방송 진행을 맡은 이유린은 정씨에게 사건을 알게 된 뒤 처음 든 생각이 무엇이었냐고 물었다.

정씨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면서 "배우 교체 통보를 받은 것은 처음이라 이게 무슨 일일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덕제는 지난해 9월 대법원 판결로 유죄가 확정됐다. 이에 대해 정씨는 "제가 이 시간까지 조덕제의 옆에 있는 것은 (조덕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이라면서 조덕제를 여전히 믿는다고 밝혔다.

조덕제는 정씨가 10여년 동안 자신의 매니저 역할을 자처하며 아내임을 밝히지 않고 촬영현장을 함께 다녀 현장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재판 당시 법정을 찾았던 여성단체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여성단체의 시선에 모멸감을 많이 느꼈다"면서 "시선에 의한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정씨는 실제로 성추행이 가능한지 의문스러워 비슷한 옷을 구입해서 해봤다고도 밝혔다.

그는 "손이 들어오는 것도 미리 알고 있었고, 남편인데도 너무 놀라서 하지말라고 했다"면서 "불가능하구나 (생각했다)"고 했다.

이유린도 "나도 해봤는데 헐렁한 바진데도 저항을 강하게 하면 절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조덕제는 "아내는 알고 있었는데도 화들짝 놀랐는데, 옆에 사람이 있었다면 큰일이 난 것처럼 느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당시에 현장에서는 연기 이외의 특이점을 전혀 못느꼈다는 증언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직장에서 해고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4대보험이 가입돼 있는 미술 아카데미의 정규직이었다"면서 입사 당시 전시 기획도 함께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31일에 할 얘기가 있다고 해서 갔더니 새해부터 새로운 직원이 오기로 했다면서 인수인계를 하고 뒤로 물러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면서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둔 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정씨에 따르면 센터 측에서는 정씨에게 "1년간 지켜본 결과 이 업무와는 맞지 않다"면서 "작가로서 활동하면 후원해주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질문에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다"면서도 "지금까지처럼 조덕제가 혼자 있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 영화를 촬영하던 중 상대역인 배우 반민정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은 "피해자가 주요 부분에 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고 진술내용 자체에서 불합리하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다"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반민정은 조덕제와 아내 정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현재 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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