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못믿을 약국'...유효기간 2년5개월 지난 약품 판매하려다 적발

  • 흐림제천24.3℃
  • 구름많음산청30.3℃
  • 구름많음제주31.9℃
  • 흐림속초23.4℃
  • 구름많음부안30.4℃
  • 구름많음거창32.3℃
  • 흐림철원24.3℃
  • 구름많음진도군30.3℃
  • 구름많음함양군31.4℃
  • 흐림원주25.7℃
  • 비수원21.5℃
  • 흐림밀양29.4℃
  • 비인천23.7℃
  • 구름많음경주시32.6℃
  • 맑음울릉도29.1℃
  • 흐림양산시28.7℃
  • 구름많음순창군32.0℃
  • 구름많음순천30.2℃
  • 구름많음문경29.5℃
  • 구름많음목포30.6℃
  • 구름많음여수30.2℃
  • 흐림김해시26.2℃
  • 구름많음영광군28.1℃
  • 구름많음장수29.5℃
  • 흐림양평24.0℃
  • 구름많음군산30.1℃
  • 흐림청주26.1℃
  • 흐림대전30.2℃
  • 구름많음합천31.8℃
  • 흐림대관령21.3℃
  • 맑음보성군31.0℃
  • 흐림동해26.3℃
  • 구름많음의성31.6℃
  • 흐림백령도23.2℃
  • 흐림부여28.6℃
  • 흐림거제27.5℃
  • 흐림북부산28.8℃
  • 흐림북창원27.3℃
  • 구름많음광양시31.2℃
  • 흐림강릉24.3℃
  • 흐림서울24.1℃
  • 구름많음고산29.5℃
  • 구름많음흑산도30.7℃
  • 흐림홍천23.5℃
  • 흐림북춘천24.0℃
  • 구름많음강진군31.1℃
  • 비북강릉23.6℃
  • 구름많음안동31.3℃
  • 흐림부산28.3℃
  • 구름많음진주29.0℃
  • 맑음추풍령30.0℃
  • 구름많음영덕28.5℃
  • 구름많음울산30.9℃
  • 흐림서산24.8℃
  • 흐림강화24.8℃
  • 흐림영월27.5℃
  • 구름많음보은29.8℃
  • 흐림보령27.4℃
  • 구름많음고창28.5℃
  • 구름많음남원31.9℃
  • 흐림파주24.5℃
  • 구름많음남해28.9℃
  • 흐림천안25.6℃
  • 흐림정선군26.0℃
  • 흐림세종27.4℃
  • 맑음대구31.8℃
  • 맑음성산31.5℃
  • 맑음상주30.8℃
  • 구름많음장흥30.0℃
  • 흐림춘천23.2℃
  • 구름많음서귀포31.6℃
  • 흐림충주26.0℃
  • 흐림동두천24.4℃
  • 맑음구미31.2℃
  • 구름많음의령군29.9℃
  • 흐림서청주25.2℃
  • 흐림이천22.6℃
  • 구름많음통영27.5℃
  • 구름많음포항31.2℃
  • 구름많음울진26.6℃
  • 흐림청송군30.6℃
  • 구름많음완도31.4℃
  • 구름많음영주29.0℃
  • 흐림창원27.2℃
  • 맑음고흥32.4℃
  • 흐림정읍29.4℃
  • 구름많음임실29.9℃
  • 구름많음영천28.0℃
  • 맑음해남31.0℃
  • 구름많음광주32.0℃
  • 흐림홍성25.8℃
  • 구름많음금산31.2℃
  • 흐림인제22.5℃
  • 구름많음전주32.1℃
  • 구름많음태백27.6℃
  • 구름많음고창군28.7℃
  • 구름많음봉화28.8℃

'못믿을 약국'...유효기간 2년5개월 지난 약품 판매하려다 적발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1-02 09:17:07
대전 특사경, 유효기한 넘은 약품 판매도 조제시스템 통해 확인

유효기간이 무려 2년5개월이나 지난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약국을 포함 대전시내 3곳의 약국이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단속하고 있는 대전 특사경.[대전시 제공]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2개월간 약국 및 의약품 도매상 등의 의약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약사법 위반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 수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3곳을 적발했다.


위반 사례를 보면 A 약국은 유효기한이 지난 일반의약품 1종 및 전문의약품 7종 등 총 8종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다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가장 오래된 의약품은 적발일 기준 유효기한이 약 2년 5개월가량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B 약국 역시 유효기한이 지난 일반의약품 2종과 전문의약품 6종 등 총 8종을 판매할 목적으로 조제실 내 보관하고 있다 적발됐다.


C 약국은 유효기한이 지난 전문의약품 총 9종을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했고 이 중 3종에 대해서는 유효기한 이후 판매한 사실이 약국 조제시스템을 통해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문의약품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전문적인 진단과 지시·감독에 따라 사용돼야하며 부작용 등의 우려 때문에 특히 복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의약품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사용(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전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 관계자에 대해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