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서울시 옴부즈만위 "기존주택 전세임대 규정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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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옴부즈만위 "기존주택 전세임대 규정 개선해야"

정해균
기사승인 : 2019-04-19 10:48:49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한국토지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기존주택 전세임대' 제도를 이용하는 최저소득계층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19일 밝혔다.


▲  서울시청 청사. [뉴시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대출이 어려운 최저소득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에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LH, SH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전세 보증금을 세대당 9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임차인은 9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그 동안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버틸 경우 경제적 부담이 커진 임차인들이 공사 측에 '임대인이 주지 않은 보증금을 공사라도 먼저 대신 지급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하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보증금 대신 반환이 불가능했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지난 16일 시 주택건축본부에 '기존주택 전세임대' 보증금 반환 규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KPI뉴스 / 정해균 기자 chu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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