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원정도박 혐의' 양현석, 14시간 조사받고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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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도박 혐의' 양현석, 14시간 조사받고 귀가

이민재
기사승인 : 2019-10-02 10:30:14
미국 등에서 도박하고 '환치기' 수법으로 자금 조달한 혐의
경찰, '성 접대 의혹'은 객관적 증거 없어 불기소의견 송치

해외 원정도박과 환치기 혐의를 받고 있는 양현석(50)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경찰에 출석해 14시간가량 조사받고 귀가했다.


▲ 해외 원정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2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양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2일 0시 10분께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양 전 대표는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사실관계에 대해 솔직하게 다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불법 외환거래 혐의에 대한 입장이 있느냐' '지난번 조사에서 도박을 했다는 혐의는 인정하되 상습성은 부인했느냐'는 등의 질문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기보다 경찰 조사를 통해 밝히겠다"고 했다.

회삿돈으로 불법 자금을 마련했느냐는 질문에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고, '승리와 같이 도박을 했느냐'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양 전 대표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를 드나들며 도박을 하고, 미국에서 달러를 빌리고 국내에서 원화로 갚는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 자금을 조달한 혐의(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그는 지난 8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해 23시간가량 밤샘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앞서 양 전 대표는 2014년 외국인 재력가 A 씨에게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해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혐의도 받았지만 경찰은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도 양 전 대표와 함께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양 전 대표와 승리는 미국 등 해외에서 도박 자금으로 각각 약 10억 원과 20억 원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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