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박카스와 가글 등 '카페인' 함량 표시 의무화

  • 흐림제천23.6℃
  • 흐림속초19.3℃
  • 흐림세종25.3℃
  • 흐림동두천27.0℃
  • 흐림영주23.7℃
  • 비서귀포21.9℃
  • 비흑산도19.4℃
  • 흐림서산24.1℃
  • 흐림서청주25.1℃
  • 흐림영덕21.1℃
  • 흐림해남21.6℃
  • 흐림대구22.8℃
  • 흐림전주23.8℃
  • 흐림상주23.8℃
  • 흐림진주20.6℃
  • 흐림추풍령22.8℃
  • 흐림영천21.5℃
  • 흐림금산24.1℃
  • 구름많음춘천26.5℃
  • 흐림울산20.8℃
  • 흐림인천24.8℃
  • 흐림산청20.8℃
  • 흐림장흥21.0℃
  • 흐림대전25.0℃
  • 흐림의령군22.3℃
  • 흐림의성24.2℃
  • 구름많음정선군23.7℃
  • 흐림함양군22.7℃
  • 흐림포항20.6℃
  • 흐림강화25.3℃
  • 흐림성산21.8℃
  • 흐림보령23.9℃
  • 흐림김해시22.5℃
  • 흐림강릉19.6℃
  • 흐림부산22.4℃
  • 흐림안동24.7℃
  • 흐림순창군22.7℃
  • 흐림고흥20.2℃
  • 흐림천안25.2℃
  • 흐림청주26.6℃
  • 흐림부안23.6℃
  • 흐림완도22.3℃
  • 흐림수원25.8℃
  • 흐림북창원23.3℃
  • 흐림진도군21.4℃
  • 흐림거제20.7℃
  • 흐림군산24.3℃
  • 흐림북강릉19.2℃
  • 비제주22.8℃
  • 흐림봉화23.5℃
  • 구름많음파주26.5℃
  • 흐림영월24.8℃
  • 흐림장수23.1℃
  • 흐림보성군21.0℃
  • 흐림강진군21.4℃
  • 흐림남원23.1℃
  • 흐림태백19.6℃
  • 구름많음북춘천25.9℃
  • 흐림영광군22.5℃
  • 흐림고창군23.3℃
  • 흐림서울27.2℃
  • 비목포21.7℃
  • 흐림부여25.1℃
  • 흐림남해20.9℃
  • 흐림임실22.8℃
  • 흐림북부산23.3℃
  • 흐림고창23.4℃
  • 흐림동해19.1℃
  • 흐림순천20.1℃
  • 흐림충주26.2℃
  • 비여수20.2℃
  • 구름많음백령도23.4℃
  • 흐림울진20.5℃
  • 흐림통영20.5℃
  • 흐림인제24.0℃
  • 비광주22.2℃
  • 흐림홍성25.6℃
  • 흐림이천25.7℃
  • 흐림구미23.3℃
  • 흐림양평24.6℃
  • 구름많음홍천26.6℃
  • 흐림광양시20.7℃
  • 흐림청송군24.5℃
  • 흐림정읍23.6℃
  • 흐림보은23.9℃
  • 흐림밀양24.1℃
  • 흐림대관령14.9℃
  • 흐림경주시20.9℃
  • 흐림창원21.3℃
  • 흐림양산시23.6℃
  • 구름많음철원26.4℃
  • 비울릉도20.3℃
  • 흐림문경24.3℃
  • 흐림거창21.1℃
  • 흐림고산21.1℃
  • 흐림합천21.9℃
  • 흐림원주25.8℃

박카스와 가글 등 '카페인' 함량 표시 의무화

이종화
기사승인 : 2019-02-22 09:16:09
식약처, 법령 개정 추진…이르면 9월부터 시행

박카스와 같은 자양강장제와 가글 제품에 카페인 함량 표시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사용하면서 주의가 필요한 성분에 대한 표시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9월부터 박카스(동아제약) 등 자양강장제품과 가글 등 구중청량제는 카페인과 불소 함량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의가 필요한 성분에 대한 표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9월부터 박카스(동아제약) 등 자양강장제품과 가글 등 구중청량제는 카페인과 불소 함량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동아제약 제공]

현재 자양강장제의 구체적 카페인 함량은 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박카스는 현재 자율적으로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고 있다.

자양강장제에 넣을 수 있는 카페인 함량은 1964년에 제정된 의약품 안전관리규칙에 따라 ‘1회 복용 시 30㎎ 이하’로 제한돼 있었다. 하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에 직면해서 53년만인 2017년 12월 ‘30㎎ 이하 제한’은 풀렸다.

식약처의 성인 기준 카페인 일일 섭취 권고량은 400㎎으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에너지음료나 커피 등 식품에는 제약사가 만든 자양강장제보다 더 많은 카페인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었다.

 

KPI뉴스 / 이종화 기자 alex@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