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북도, 가상자산 조사로 체납액 받아냈다

  • 구름많음봉화9.7℃
  • 구름많음홍천11.2℃
  • 흐림인제10.7℃
  • 흐림임실10.9℃
  • 흐림김해시14.1℃
  • 흐림진주13.3℃
  • 구름많음천안13.7℃
  • 흐림문경11.8℃
  • 흐림부여14.9℃
  • 흐림영월11.9℃
  • 흐림장흥9.7℃
  • 흐림보은12.6℃
  • 구름많음함양군13.2℃
  • 구름많음성산14.5℃
  • 구름많음목포13.8℃
  • 흐림고창군14.3℃
  • 구름많음인천11.5℃
  • 흐림북부산13.5℃
  • 흐림군산15.0℃
  • 구름많음거창11.6℃
  • 흐림이천12.2℃
  • 구름많음산청12.2℃
  • 흐림북춘천11.5℃
  • 흐림창원14.6℃
  • 맑음백령도8.7℃
  • 구름많음고흥10.2℃
  • 흐림고창14.6℃
  • 흐림의성13.3℃
  • 흐림경주시11.6℃
  • 흐림원주12.6℃
  • 흐림북창원15.5℃
  • 구름많음영천11.4℃
  • 흐림동두천11.8℃
  • 흐림대전15.8℃
  • 구름많음전주15.7℃
  • 흐림청주14.8℃
  • 흐림울산13.8℃
  • 흐림철원10.5℃
  • 구름많음구미15.5℃
  • 흐림강진군10.9℃
  • 구름많음포항13.5℃
  • 흐림양평12.1℃
  • 흐림정선군10.3℃
  • 구름많음추풍령10.9℃
  • 구름많음광양시13.5℃
  • 흐림청송군10.2℃
  • 구름많음영주12.3℃
  • 구름많음서청주11.9℃
  • 흐림정읍15.6℃
  • 흐림서울13.3℃
  • 구름많음속초12.1℃
  • 흐림상주15.0℃
  • 구름많음울진12.2℃
  • 구름많음거제15.1℃
  • 구름많음태백12.5℃
  • 구름많음대관령8.1℃
  • 흐림양산시14.6℃
  • 구름많음서산11.1℃
  • 구름많음영덕10.6℃
  • 구름많음통영14.6℃
  • 흐림제주15.5℃
  • 구름많음충주15.3℃
  • 구름많음동해12.7℃
  • 흐림진도군11.7℃
  • 흐림보령12.2℃
  • 흐림영광군14.0℃
  • 구름많음강화11.6℃
  • 흐림장수14.4℃
  • 흐림부안15.8℃
  • 흐림고산15.6℃
  • 흐림부산15.4℃
  • 구름많음서귀포16.6℃
  • 구름많음여수14.4℃
  • 흐림금산16.5℃
  • 구름많음남해13.8℃
  • 흐림밀양13.4℃
  • 흐림남원11.4℃
  • 흐림춘천11.8℃
  • 흐림홍성12.9℃
  • 구름많음강릉12.6℃
  • 흐림완도15.9℃
  • 흐림세종14.8℃
  • 흐림제천11.8℃
  • 흐림광주15.2℃
  • 구름많음대구13.5℃
  • 맑음북강릉10.8℃
  • 흐림수원13.0℃
  • 흐림울릉도12.7℃
  • 흐림순창군11.9℃
  • 구름많음파주11.0℃
  • 흐림순천8.5℃
  • 구름많음합천13.3℃
  • 흐림해남9.6℃
  • 흐림의령군13.4℃
  • 구름많음흑산도14.2℃
  • 구름많음보성군9.8℃
  • 흐림안동13.7℃

경북도, 가상자산 조사로 체납액 받아냈다

전주식 기자
기사승인 : 2025-02-04 09:27:41
악성 체납자 대부분 가상재산 압류하자 세금 납부

경북도는 재산은닉 수단으로 가상자산을 악용하는 고질체납자에 대응하기 위한 일제 조사를 통해 가상자산 87억 원을 압류, 체납액 15억 원을 징수했다.

4일 도에 따르면 이번 가상자산 일제 조사는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 3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국내 3개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체납자의 가상자산 흐름을 추적했다.

 

▲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 제공]

 

최근 국제 정세 변화로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체납자가 가상자산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이번 일제 조사를 했으며 그 결과 지방세 체납자의 계정 5500여 건에서 280억 원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체납자 중에는 의사와 같은 전문직이나 종교인 등 담세력이 있는 다양한 직군의 체납자들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했다.

한 체납자는 100만 원 이상을 체납하고 장기간 체납하고 있었으나 이번 일제 조사로 100억 이상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고, 지방세 6000만 원을 체납했으나 그간 재산이 조회되지 않아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했던 체납자는 가상자산 3500만 원이 적발돼 압류한 사례도 있었다.

체납자의 가상자산 소유 사실이 확인된 경우 즉시 압류해 매각, 출금 등 모든 거래 행위를 중단시키고,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한 후 미납 시에는 예치금에 대한 강제 추심 절차를 진행했다.

추후 지방세 체납자들이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한 가상자산을 거래 시장에 매각해 체납세에 충당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에도 가상자산 일제 조사로 13억 원을 징수했고, 올해는 법원보관금과 경매 내역 조회 등 새로운 징수 기법을 도입해 고질체납자에 대한 재산을 계속해서 추적해 나갈 계획이다.

 

KPI뉴스 / 전주식 기자 jschun@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