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북도, 가상자산 조사로 체납액 받아냈다

  • 맑음완도15.1℃
  • 맑음보령13.5℃
  • 맑음보성군13.5℃
  • 맑음군산12.7℃
  • 맑음함양군8.3℃
  • 맑음의령군11.6℃
  • 맑음원주10.0℃
  • 맑음부안11.9℃
  • 맑음진도군11.2℃
  • 맑음경주시14.5℃
  • 맑음대관령3.2℃
  • 맑음강화11.8℃
  • 구름많음성산19.4℃
  • 맑음밀양15.2℃
  • 맑음홍천9.1℃
  • 맑음장흥10.4℃
  • 맑음북강릉13.3℃
  • 맑음고창군10.8℃
  • 맑음고산19.6℃
  • 박무북춘천9.9℃
  • 맑음울릉도19.4℃
  • 맑음충주8.3℃
  • 맑음의성9.3℃
  • 맑음청송군8.4℃
  • 맑음양산시17.8℃
  • 맑음대전12.1℃
  • 흐림춘천10.9℃
  • 맑음진주10.9℃
  • 맑음서청주8.9℃
  • 맑음봉화6.6℃
  • 맑음북부산17.2℃
  • 맑음영월8.5℃
  • 구름많음광양시15.5℃
  • 맑음추풍령8.8℃
  • 맑음영주8.2℃
  • 맑음광주14.2℃
  • 맑음영광군11.3℃
  • 구름많음영덕15.0℃
  • 맑음정읍12.0℃
  • 맑음구미11.4℃
  • 맑음철원6.9℃
  • 맑음산청9.8℃
  • 맑음제천6.4℃
  • 맑음인제8.9℃
  • 맑음속초15.1℃
  • 맑음수원11.6℃
  • 맑음전주13.5℃
  • 맑음세종11.6℃
  • 맑음보은8.1℃
  • 맑음안동9.5℃
  • 구름많음남해17.0℃
  • 맑음양평10.6℃
  • 맑음천안9.6℃
  • 구름많음울진15.4℃
  • 맑음태백5.4℃
  • 구름많음서귀포19.5℃
  • 맑음여수18.1℃
  • 맑음남원10.9℃
  • 맑음부여10.6℃
  • 맑음대구14.6℃
  • 맑음서울13.3℃
  • 맑음동해14.7℃
  • 맑음해남11.0℃
  • 맑음영천13.3℃
  • 구름많음거제17.9℃
  • 박무백령도15.5℃
  • 맑음파주8.8℃
  • 박무홍성9.9℃
  • 맑음동두천9.8℃
  • 흐림정선군9.0℃
  • 맑음상주10.3℃
  • 맑음목포15.1℃
  • 맑음강릉16.9℃
  • 맑음통영18.9℃
  • 맑음청주13.8℃
  • 맑음부산20.5℃
  • 구름많음제주18.8℃
  • 맑음순창군10.1℃
  • 맑음인천15.4℃
  • 맑음거창8.4℃
  • 맑음고창11.0℃
  • 맑음포항18.0℃
  • 맑음순천9.9℃
  • 맑음울산17.6℃
  • 맑음이천9.1℃
  • 맑음북창원17.9℃
  • 맑음장수7.2℃
  • 맑음금산9.4℃
  • 맑음고흥12.5℃
  • 맑음합천11.6℃
  • 맑음문경9.5℃
  • 맑음창원18.6℃
  • 맑음강진군12.7℃
  • 맑음흑산도17.6℃
  • 구름많음김해시17.8℃
  • 맑음임실9.3℃
  • 맑음서산11.3℃

경북도, 가상자산 조사로 체납액 받아냈다

전주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2-04 09:27:41
악성 체납자 대부분 가상재산 압류하자 세금 납부

경북도는 재산은닉 수단으로 가상자산을 악용하는 고질체납자에 대응하기 위한 일제 조사를 통해 가상자산 87억 원을 압류, 체납액 15억 원을 징수했다.

4일 도에 따르면 이번 가상자산 일제 조사는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 3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국내 3개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체납자의 가상자산 흐름을 추적했다.

 

▲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 제공]

 

최근 국제 정세 변화로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체납자가 가상자산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이번 일제 조사를 했으며 그 결과 지방세 체납자의 계정 5500여 건에서 280억 원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체납자 중에는 의사와 같은 전문직이나 종교인 등 담세력이 있는 다양한 직군의 체납자들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했다.

한 체납자는 100만 원 이상을 체납하고 장기간 체납하고 있었으나 이번 일제 조사로 100억 이상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고, 지방세 6000만 원을 체납했으나 그간 재산이 조회되지 않아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했던 체납자는 가상자산 3500만 원이 적발돼 압류한 사례도 있었다.

체납자의 가상자산 소유 사실이 확인된 경우 즉시 압류해 매각, 출금 등 모든 거래 행위를 중단시키고,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한 후 미납 시에는 예치금에 대한 강제 추심 절차를 진행했다.

추후 지방세 체납자들이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한 가상자산을 거래 시장에 매각해 체납세에 충당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에도 가상자산 일제 조사로 13억 원을 징수했고, 올해는 법원보관금과 경매 내역 조회 등 새로운 징수 기법을 도입해 고질체납자에 대한 재산을 계속해서 추적해 나갈 계획이다.

 

KPI뉴스 / 전주식 기자 jschun@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