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낙태죄 위헌여부 오늘 판단…7년 전 '합헌' 결정과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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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위헌여부 오늘 판단…7년 전 '합헌' 결정과 다를까

황정원
기사승인 : 2019-04-11 09:34:43
새로 구성된 헌법재판관 낙태죄 인식 전향적…위헌결정 가능성 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에 대한 위헌 여부 판결이 11일 오후 내려진다. 헌재가 2012년 낙태죄 처벌 합헌 판결을 내린 지 7년 만에 위헌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된다. 

 

▲ 낙태죄 처벌이 합당한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오늘 7년 만에 재판단한다. [UPI뉴스 자료사진]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헌재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

형법 269조(자기낙태죄)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270조(동의낙태죄)는 의료인이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낙태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A씨는 동의낙태죄 조항에 대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2017년 2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동의낙태죄 위헌여부 심사를 위해서는 자기낙태죄 조항에 대한 심사가 전제돼야 한다며 두 조항 모두를 심판 대상으로 삼아 심리를 진행했다.

앞서 헌재는 2012년 8월 23일 "태아는 모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생명권이 인정된다"며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낙태죄 처벌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새로 구성된 헌법재판관들의 낙태죄 관련 인식은 전향적인 것으로 알려져 위헌결정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위헌 결정이 내려진다.

다만 낙태를 전면 허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임신 초기의 낙태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므로 일정 기한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식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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