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안락사 논란' 박소연 케어 대표, 형사고발 예정…"동물보호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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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논란' 박소연 케어 대표, 형사고발 예정…"동물보호법 위반"

권라영
기사승인 : 2019-01-14 10:50:37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가 상습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될 것으로 보인다. 

 

▲ '케어 대표 사퇴를 위한 직원연대'가 지난 12일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 사퇴를 요구했다. [케어 대표 사퇴를 위한 직원연대 제공]


박 대표의 안락사 지시를 폭로한 케어 동물관리국장 A씨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율담의 권유림 변호사는 지난 13일 "이르면 다음주 박 대표를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권 변호사는 "케어가 개체수 조절 등 어떤 이유에서든지 안락사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사람들도 후원을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되며, 지속적으로 이같은 행위를 해왔다는 점에서 상습사기 혐의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동물보호법상 수의학적 처치나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하다"면서 "동물학대 혐의도 적용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동물보호법 제8조 1항에 따르면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앞서 지난 11일 A씨의 내부고발로 케어에서 안락사가 시행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케어는 "심한 공격성으로 사람이나 동물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경우, 전염병이나 고통·상해·회복 불능의 상태, 고통 지연, 보호소 적응 불가한 신체적 상태 및 반복적인 심한 질병 발병 등의 경우에만 안락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케어 대표 사퇴를 위한 직원연대'는 지난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원들도 몰랐다"면서 박 대표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안락사는 보호소 공간 확보를 위해 이뤄졌으며, 케어가 해명했던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은 동물들도 안락사됐다.

박 대표는 긴급이사회를 소집했으나, 직원연대가 박 대표의 사무실을 찾아 사퇴를 요구하면서 이사회가 미뤄졌다.

케어 이사회는 박 대표의 입장 등이 정리되는 대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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