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윤장현 "불공정 조사"…검찰 조서 날인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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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불공정 조사"…검찰 조서 날인 거부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2-12 09:23:02
변호인 "검찰이 이미 만들어 놓은 틀에 맞추려 해"
취업 알선 관련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는 인정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 사건과 관련, 검찰 조사가 불공정하다며 조서 날인을 거부했다.
 

▲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로 이틀간 검찰 조사를 받고 12일 오전 광주지검 청사를 나오고 있다. [뉴시스]

윤 전 지사는 지난 10일에 이어 11일 오전 11시부터 12일 오전 12시20분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전직 대통령의 부인을 사칭한 김모(49·여)씨에게 빌려 준 4억5000만 원과 6·13 지방선거 공천과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시장은 13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뒤 자신에 대한 조서를 열람했지만, 최종 절차인 서명 날인을 거부했다.

윤 전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검찰 조사 과정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검찰의 조서에 날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전 시장의 변호인도 광주지검 청사 앞에서 "어떤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 하는 것보다는 본인(검찰)들이 이미 만들어놓은 틀에 의해 본인들의 의사만을 관철하려 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서명날인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윤 전 시장은 김씨의 거짓에 속아 작년 12월26일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총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송금하고 김씨 자녀 2명을 시 산하기관과 광주 모 학교에 취업시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공천 대가로 김씨에게 4억5000만원을 빌려준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전 시장은 김 씨 자녀의 취업 알선과 관련한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는 부인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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