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천안시, 난개발 우려지역 356개소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 흐림이천22.2℃
  • 흐림인제20.7℃
  • 흐림순창군21.1℃
  • 흐림고창22.5℃
  • 흐림밀양22.6℃
  • 흐림서산22.7℃
  • 흐림보령23.3℃
  • 흐림장수19.9℃
  • 흐림상주20.6℃
  • 흐림청송군20.8℃
  • 흐림강화21.4℃
  • 비서귀포23.3℃
  • 비제주25.5℃
  • 흐림강릉21.8℃
  • 흐림정선군19.9℃
  • 비안동21.2℃
  • 비인천22.8℃
  • 비백령도19.6℃
  • 흐림산청20.6℃
  • 흐림부안22.0℃
  • 비창원22.9℃
  • 흐림전주21.7℃
  • 흐림동두천21.2℃
  • 흐림홍천21.8℃
  • 흐림임실20.5℃
  • 흐림순천20.9℃
  • 흐림북강릉21.4℃
  • 흐림남해23.9℃
  • 흐림파주21.2℃
  • 흐림함양군20.6℃
  • 흐림성산23.4℃
  • 비대전21.5℃
  • 흐림영월21.2℃
  • 흐림장흥23.4℃
  • 흐림고창군22.4℃
  • 흐림양평22.4℃
  • 흐림대구22.6℃
  • 흐림서청주21.8℃
  • 흐림양산시23.5℃
  • 흐림대관령18.5℃
  • 흐림김해시23.5℃
  • 흐림합천21.5℃
  • 비여수23.5℃
  • 흐림강진군23.4℃
  • 흐림진도군23.9℃
  • 흐림고흥23.9℃
  • 흐림구미21.3℃
  • 흐림군산21.7℃
  • 흐림진주21.3℃
  • 흐림통영23.4℃
  • 흐림의령군22.2℃
  • 흐림제천21.2℃
  • 흐림수원22.5℃
  • 흐림영천22.4℃
  • 흐림속초22.1℃
  • 흐림원주22.4℃
  • 흐림북창원23.4℃
  • 비울산22.1℃
  • 흐림금산20.8℃
  • 비흑산도18.6℃
  • 비목포23.0℃
  • 흐림북부산24.2℃
  • 비서울22.3℃
  • 비포항22.5℃
  • 흐림광주22.7℃
  • 흐림영광군21.8℃
  • 흐림거제24.1℃
  • 흐림천안22.4℃
  • 흐림춘천22.2℃
  • 흐림추풍령20.3℃
  • 흐림광양시21.9℃
  • 흐림태백19.2℃
  • 흐림거창20.8℃
  • 비북춘천23.1℃
  • 비부산22.9℃
  • 흐림문경20.6℃
  • 흐림세종21.6℃
  • 비울릉도22.7℃
  • 흐림의성21.2℃
  • 흐림철원21.6℃
  • 흐림영주21.0℃
  • 흐림봉화20.6℃
  • 흐림정읍22.4℃
  • 흐림충주22.1℃
  • 흐림고산22.7℃
  • 흐림동해21.4℃
  • 비홍성22.9℃
  • 흐림부여21.6℃
  • 흐림완도24.3℃
  • 흐림경주시22.5℃
  • 흐림보은20.7℃
  • 흐림해남24.4℃
  • 비청주22.7℃
  • 흐림울진21.1℃
  • 흐림남원21.2℃
  • 흐림영덕21.5℃
  • 흐림보성군23.4℃

천안시, 난개발 우려지역 356개소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박상준
기사승인 : 2024-01-29 09:25:37
성장관리계획 미 수립 시 공장 및 제조업소의 입지가 제한

충남 천안시는 난개발 우려지역 356개소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천안시청 전경.[UPI뉴스 자료사진]

 

성장관리계획은 비시가화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계획적 개발 및 체계적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계획이다.

 

 

천안시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이달 27일부터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 미 수립 시 공장 및 제조업소의 입지가 제한된다.

 

 

이에 시는 성장관리계획 수립용역에 착수, 기초조사와 현황분석을 통해 계획관리지역 139㎢ 중 약 80㎢에 대해 주거형 43개소, 산업형 20개소, 일반형 151개소, 관리형 142개소 등 총 356개소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 구역별로 건축물의 허용·불허용도를 정하고, 도로·완충공간·조경 등 성장관리계획 이행 정도에 따라 기존보다 건폐율은 최대 10%, 용적률은 최대 25%까지 상향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계획안은 지역주민과 천안시의회 의견청취, 관련 부서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시 관계자는 "새로이 수립하는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을 통해 기반시설 확보 및 공장, 주택 등 용도 혼재에 따른 기능 상충을 최소화하고, 건폐율, 용적률 완화 혜택 등으로 건축행위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