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아오리라멘' 점주들 "버닝썬 사태로 매출 반토막"…승리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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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리라멘' 점주들 "버닝썬 사태로 매출 반토막"…승리 상대 소송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7-30 09:25:36
"승리, 당사자로서 매출 급락 책임 져야"

'아오리라멘' 점주들이 버닝썬 사태의 여파로 매출이 급락한 데 대해 빅뱅 전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 '아오리라멘' 점주들이 버닝썬 사태의 여파로 매출이 급락한 데 대해 빅뱅 전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전 대표 승리(본명 이승현) 등을 상대로 15억 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포승줄에 묶인 채 호송차에 오르고 있는 승리. [정병혁 기자]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모 씨 등 아오리라멘 가맹점 15곳의 점주 26명은 아오리라멘 본사인 '아오리에프앤비'와 전 대표 승리, 회사의 현재 인수자 등을 상대로 15억 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점주들은 2017년 6월~2018년 11월 가맹 계약을 맺고 '아오리의 행방불명'을 열고 영업해 왔다. 하지만 버닝썬 사태 이후 매출이 급격히 떨어져 올해 1∼4월에는 '반토막'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아오리라멘은 속칭 '승리 라멘'으로 홍보가 이뤄졌고, 승리도 방송이나 자신의 SNS에서 직·간접적으로 이를 홍보해 왔다"며 "개정된 가맹사업법의 취지에 비춰 가맹본부가 '오너 리스크'가 발생한 데 대해 가맹점주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점주들은 특히 가맹계약 당시 대표이사이던 승리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승리는 직접 당사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고, 인수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다른 점주들도 버닝썬 사태로 인한 매출 급락의 피해를 배상하라며 아오리라멘 가맹본부에 소송을 냈지만, 승리는 소송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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