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 대표 발의

  • 맑음광양시33.2℃
  • 맑음충주32.4℃
  • 맑음원주32.8℃
  • 구름많음구미32.7℃
  • 맑음거제31.8℃
  • 맑음부산32.8℃
  • 구름많음순천30.8℃
  • 맑음제천29.7℃
  • 구름많음남원32.7℃
  • 구름많음고창군32.0℃
  • 구름많음북창원32.7℃
  • 구름많음목포30.4℃
  • 구름많음거창32.4℃
  • 맑음북부산33.6℃
  • 구름많음동해30.2℃
  • 맑음성산31.3℃
  • 구름많음의령군33.7℃
  • 맑음천안31.7℃
  • 구름많음청송군30.9℃
  • 맑음서울34.2℃
  • 맑음청주34.0℃
  • 맑음속초30.0℃
  • 맑음통영32.6℃
  • 맑음장흥31.5℃
  • 맑음부안31.4℃
  • 박무흑산도31.0℃
  • 맑음양산시33.8℃
  • 구름많음창원32.3℃
  • 맑음보성군31.7℃
  • 맑음대전33.4℃
  • 구름많음경주시30.3℃
  • 구름많음영천31.3℃
  • 맑음제주30.2℃
  • 맑음동두천33.9℃
  • 맑음김해시34.6℃
  • 맑음남해31.8℃
  • 맑음강화31.4℃
  • 맑음이천32.5℃
  • 구름많음정읍32.3℃
  • 구름많음순창군31.0℃
  • 맑음군산32.4℃
  • 구름많음대구31.1℃
  • 맑음영월32.4℃
  • 맑음부여31.7℃
  • 구름많음광주30.4℃
  • 맑음홍성34.0℃
  • 맑음홍천32.4℃
  • 맑음수원33.0℃
  • 맑음파주33.5℃
  • 맑음문경30.8℃
  • 맑음백령도31.7℃
  • 맑음강릉31.1℃
  • 구름많음진도군30.7℃
  • 맑음세종33.4℃
  • 맑음영덕30.5℃
  • 구름많음서귀포31.8℃
  • 맑음보은30.7℃
  • 맑음인천32.3℃
  • 맑음서산33.6℃
  • 맑음금산32.9℃
  • 구름많음안동31.7℃
  • 맑음서청주31.8℃
  • 맑음인제31.2℃
  • 맑음울릉도30.0℃
  • 구름많음고산30.5℃
  • 구름많음영광군31.2℃
  • 구름많음진주31.4℃
  • 맑음양평31.0℃
  • 맑음고흥32.7℃
  • 구름많음울진29.1℃
  • 구름많음함양군33.8℃
  • 구름많음해남31.9℃
  • 맑음여수31.5℃
  • 구름많음대관령27.6℃
  • 구름많음정선군32.3℃
  • 맑음북강릉30.3℃
  • 맑음포항30.2℃
  • 맑음춘천32.9℃
  • 구름많음합천33.2℃
  • 구름많음의성32.7℃
  • 구름많음태백27.7℃
  • 맑음보령33.6℃
  • 맑음임실30.7℃
  • 구름많음장수30.8℃
  • 맑음상주31.0℃
  • 구름많음밀양33.4℃
  • 맑음영주31.3℃
  • 구름많음완도33.1℃
  • 맑음전주33.1℃
  • 구름많음추풍령29.2℃
  • 구름많음산청31.2℃
  • 구름많음강진군32.0℃
  • 구름많음봉화31.0℃
  • 맑음고창
  • 맑음북춘천33.6℃
  • 맑음울산30.4℃
  • 맑음철원32.5℃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 대표 발의

전주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2-24 09:34:31
임기 만료 재판관, 후임 없어도 직무 중지 골자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북구을)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을 때도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의원은 최근 헌법재판소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재판관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후에도 직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헌법이 정한 6년의 임기를 무시하고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의원실 제공]

 

특히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문형배·이미선 두 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 만료되는 것을 염두에 둔 '문형배·이미선 임기 연장법'이라면서 민주당 입맛에 맞는 재판관의 임기 연장을 위해 법까지 개정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재판관은 그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을 때도 직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특정 정당이 의도적으로 재판관 선출에 협조하지 않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정략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보다 명확한 법 해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의원은 "민주당이 헌법이 정한 재판관의 6년의 임기를 무시하고 법까지 개정한 것은 헌법재판소 판결을 민주당 입맛에 맞추려는 것"이라며 "선수가 심판을 정하려는 오만을 보여주는 단편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헌법에서 법관의 임기를 정한 것은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민주당의 오만함을 가만 두고 볼 수 없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전주식 기자 jschun@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