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 대표 발의

  • 맑음금산16.6℃
  • 맑음합천15.2℃
  • 구름많음봉화12.7℃
  • 구름많음여수20.7℃
  • 구름많음고창17.1℃
  • 구름많음이천18.0℃
  • 구름많음강진군19.0℃
  • 맑음순창군16.6℃
  • 맑음상주18.0℃
  • 맑음보성군18.2℃
  • 맑음추풍령15.9℃
  • 맑음고창군17.7℃
  • 흐림제주23.1℃
  • 맑음광주20.3℃
  • 구름많음거제18.8℃
  • 구름많음청주22.7℃
  • 맑음진주14.5℃
  • 구름많음인천21.1℃
  • 맑음구미17.9℃
  • 구름많음통영19.9℃
  • 맑음홍천17.1℃
  • 구름많음목포20.2℃
  • 맑음청송군12.7℃
  • 맑음의성14.6℃
  • 구름많음북부산19.0℃
  • 구름많음제천16.0℃
  • 맑음광양시21.4℃
  • 구름많음울릉도20.0℃
  • 맑음동해17.4℃
  • 구름많음대전20.5℃
  • 구름많음영주15.2℃
  • 구름많음장흥18.7℃
  • 맑음산청15.3℃
  • 맑음거창13.9℃
  • 맑음전주18.9℃
  • 구름많음해남20.2℃
  • 구름많음문경16.9℃
  • 맑음대구18.1℃
  • 구름많음인제14.2℃
  • 구름많음양평18.4℃
  • 맑음의령군15.1℃
  • 구름많음부여18.2℃
  • 맑음순천13.7℃
  • 맑음군산18.7℃
  • 구름많음부산20.6℃
  • 구름많음창원20.0℃
  • 맑음강화18.6℃
  • 맑음장수13.4℃
  • 구름많음북춘천16.7℃
  • 구름많음보령18.9℃
  • 구름많음울산18.0℃
  • 구름많음원주18.5℃
  • 구름많음김해시19.4℃
  • 맑음고흥19.8℃
  • 구름많음충주20.5℃
  • 맑음안동17.5℃
  • 구름많음춘천16.8℃
  • 흐림성산22.6℃
  • 구름많음천안17.2℃
  • 구름많음속초18.8℃
  • 구름많음보은17.2℃
  • 흐림흑산도20.5℃
  • 맑음북강릉18.1℃
  • 맑음영덕15.2℃
  • 맑음임실14.8℃
  • 구름많음울진17.2℃
  • 구름많음양산시19.9℃
  • 맑음경주시15.2℃
  • 박무홍성19.0℃
  • 구름많음파주17.3℃
  • 구름많음철원17.5℃
  • 맑음강릉18.7℃
  • 구름많음서울21.3℃
  • 비서귀포23.2℃
  • 맑음정읍16.9℃
  • 구름많음영월15.6℃
  • 맑음백령도18.3℃
  • 구름많음진도군19.6℃
  • 구름많음대관령11.9℃
  • 맑음서산18.3℃
  • 구름많음태백12.3℃
  • 구름많음수원20.1℃
  • 맑음영천15.7℃
  • 흐림고산22.9℃
  • 구름많음완도18.9℃
  • 구름많음동두천19.1℃
  • 맑음포항18.3℃
  • 구름많음영광군17.1℃
  • 구름많음남해18.4℃
  • 구름많음서청주19.0℃
  • 구름많음북창원19.7℃
  • 구름많음정선군15.3℃
  • 맑음밀양17.2℃
  • 맑음함양군14.1℃
  • 구름많음세종18.8℃
  • 맑음남원16.3℃
  • 맑음부안18.7℃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 대표 발의

전주식 기자
기사승인 : 2025-02-24 09:34:31
임기 만료 재판관, 후임 없어도 직무 중지 골자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북구을)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을 때도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의원은 최근 헌법재판소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재판관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후에도 직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헌법이 정한 6년의 임기를 무시하고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의원실 제공]

 

특히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문형배·이미선 두 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 만료되는 것을 염두에 둔 '문형배·이미선 임기 연장법'이라면서 민주당 입맛에 맞는 재판관의 임기 연장을 위해 법까지 개정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재판관은 그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을 때도 직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특정 정당이 의도적으로 재판관 선출에 협조하지 않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정략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보다 명확한 법 해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의원은 "민주당이 헌법이 정한 재판관의 6년의 임기를 무시하고 법까지 개정한 것은 헌법재판소 판결을 민주당 입맛에 맞추려는 것"이라며 "선수가 심판을 정하려는 오만을 보여주는 단편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헌법에서 법관의 임기를 정한 것은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민주당의 오만함을 가만 두고 볼 수 없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전주식 기자 jschun@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