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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상납' 박근혜, 오늘 항소심 선고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7-25 09:30:59
1심, 징역 6년·추징금 33억원 선고
현재까지 총 징역 33년…1·2심 종료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7)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25일 내려진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국정농단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 이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어, 이날도 불출석한 채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5000만 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은 약 3년에 걸쳐 30여억 원 상당의 특활비를 받았다"며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특활비가 직무 관련 대가로 지급됐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항소해 2심이 진행됐다. 검찰은 뇌물 혐의도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며 징역 12년과 벌금 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구형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 등을 선고받았다. 또 당시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의 1심 형량을 포함하면,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이 선고받은 형량은 총 징역 33년이다. 이날 선고가 내려지면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의 1·2심은 모두 마무리된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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