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WP "북한, 웜비어 석방 조건으로 병원비 23억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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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북한, 웜비어 석방 조건으로 병원비 23억원 요구"

강혜영
기사승인 : 2019-04-26 10:38:29
"트럼프 지시로 병원비 제공 서약서에 서명…지불 여부는 불분명"

북한이 지난 2017년 당시 혼수상태에 빠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석방 조건으로 병원 치료비 200만 달러(한화 약 23억원)를 지불할 것을 미국 측에 요구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 워싱턴포스트(WP)는 북한이 2017년 당시 혼수상태에 빠졌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석방 조건으로 병원 치료비 200만 달러(한화 약 23억원)를 지불할 것을 미국 측에 제시했다고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 홈페이지 캡처]

WP는 이 같은 청구서가 북미 어느 쪽에서도 공개된 바 없으며 북한이 공격적 전술을 쓴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굉장히 뻔뻔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이 사안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두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에 웜비어 석방을 위해 갔던 미국 특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병원비를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WP는 전했다.

WP는 이후 청구서가 재무부로 보내졌으며 2017년 말까지는 미지급 상태였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가 그 이후 돈을 지불했는지 혹은 이 문제가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거론됐는지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이메일을 통해 "우리는 인질 협상에 대해 논평하지 않고, 그 덕에 이번 행정부에서 인질 협상이 성공적이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30일 그의 행정부가 '인질'을 북한에서 빼내기 위해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오토 웜비어의 아버지인 프레드 웜비어는 병원비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아들에 대한 '몸값'처럼 들린다고 전했다.

버지니아 주립대 학생이던 오토 웜비어(21)는 2016년 1월 관광을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했다. 그는 평양에 머물던 호텔에서 정치선전 현수막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3월 징역과 함께 중노동에 처하는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형을 선고받은 이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채로 15개월간 억류됐다가 2017년 6월 13일 석방돼 귀향했지만, 엿새 만에 사망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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