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광양경제청,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포상금제도' 시행

  • 구름많음완도13.0℃
  • 흐림전주11.2℃
  • 흐림충주8.8℃
  • 구름많음고산13.9℃
  • 구름많음제주14.7℃
  • 구름많음보성군11.5℃
  • 흐림이천9.1℃
  • 구름많음영천14.3℃
  • 구름많음양산시11.9℃
  • 구름많음서산11.4℃
  • 맑음보령10.1℃
  • 구름많음문경10.7℃
  • 맑음천안7.6℃
  • 박무흑산도12.3℃
  • 흐림강릉18.4℃
  • 구름많음합천8.9℃
  • 흐림제천7.2℃
  • 구름많음남해12.3℃
  • 흐림동해17.6℃
  • 흐림봉화8.3℃
  • 구름많음춘천9.9℃
  • 구름많음추풍령15.3℃
  • 구름많음금산7.5℃
  • 구름많음군산9.0℃
  • 구름많음수원11.0℃
  • 구름많음북부산14.4℃
  • 구름많음경주시12.7℃
  • 흐림영광군9.8℃
  • 구름많음대구12.1℃
  • 구름많음철원9.9℃
  • 흐림정선군8.2℃
  • 구름많음세종9.6℃
  • 구름많음고창군9.0℃
  • 흐림의성7.8℃
  • 맑음밀양8.7℃
  • 흐림북강릉14.7℃
  • 연무서울12.8℃
  • 구름많음김해시13.1℃
  • 구름많음부여8.6℃
  • 흐림남원7.3℃
  • 흐림영주12.2℃
  • 구름많음보은6.7℃
  • 흐림순창군7.2℃
  • 구름많음홍천9.2℃
  • 흐림양평9.8℃
  • 구름많음창원13.9℃
  • 구름많음함양군8.3℃
  • 구름많음광양시13.8℃
  • 맑음통영12.3℃
  • 구름많음강화9.9℃
  • 흐림대관령8.6℃
  • 맑음해남9.1℃
  • 박무목포12.2℃
  • 구름많음순천8.4℃
  • 구름많음강진군9.4℃
  • 흐림태백10.5℃
  • 맑음북창원12.7℃
  • 구름많음장흥8.8℃
  • 흐림임실5.9℃
  • 구름많음부산14.5℃
  • 흐림속초17.6℃
  • 맑음진도군8.9℃
  • 흐림원주10.3℃
  • 흐림안동9.6℃
  • 구름많음울산15.1℃
  • 구름많음서귀포14.2℃
  • 흐림청송군7.4℃
  • 맑음울릉도17.9℃
  • 구름많음상주14.4℃
  • 박무홍성12.7℃
  • 흐림고창8.2℃
  • 구름많음대전12.0℃
  • 흐림영덕15.2℃
  • 구름많음진주6.6℃
  • 흐림정읍9.7℃
  • 맑음의령군6.6℃
  • 박무인천12.7℃
  • 구름많음여수15.2℃
  • 구름많음산청12.3℃
  • 구름많음광주11.0℃
  • 흐림부안11.3℃
  • 흐림구미11.2℃
  • 구름많음청주12.6℃
  • 구름많음고흥9.4℃
  • 구름많음서청주8.4℃
  • 흐림포항16.5℃
  • 흐림거창8.2℃
  • 구름많음울진16.5℃
  • 구름많음북춘천9.6℃
  • 흐림장수4.9℃
  • 박무백령도11.7℃
  • 흐림영월7.7℃
  • 흐림파주9.1℃
  • 맑음거제11.8℃
  • 구름많음성산13.2℃
  • 흐림동두천10.8℃
  • 구름많음인제10.1℃

광양경제청,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포상금제도' 시행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4-04-16 09:32:29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자유구역 내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관행을 근절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포상금제도'를 시행한다.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청사 [광양경제청 제공]

 

16일 광양경제청에 따르면 이번 포상금제도는 불법 거래 신고자에게 과태료 부과 금액의 100분의 20, 최대 1000만 원까지 포상한다.

 

신고 대상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 △금전거래 없이 거짓 실거래 신고 △타인 명의 의 거래 △매매대금 편법 증여 △공인중개사법 위반 중개행위 △부동산 시세 교란 행위 등이다.

 

광양경제청은 신고자의 신고사항에 대해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정밀 조사 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기관에 통보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다만, 특정 거래의 거짓신고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근거를 제출하는 경우,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고발한 경우,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해 지급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광양경제청은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포상금제도를 통해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관행을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시민 모두가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신고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