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울산·경주지역 외국인근로자에 '대마' 판매한 해외동포 3세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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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주지역 외국인근로자에 '대마' 판매한 해외동포 3세 일당 검거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1-14 09:51:23
중앙아시아 국적 출신 30대 동포들, 대마 밀반입 유통조직 갖춰
울산해경, 추적수사 끝에 조직망 적발…"해상 공급책 계속 추적"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대마를 판매하거나 상습 흡연해 온 중앙아시아 출신 경북 경주지역 대마 판매 알선책 일당 6명이 해경에 검거됐다.

 

▲ 울산해경이 해외동포 3세 거주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울산해양경찰서 제공]

 

울산해양경찰서는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등 옛 소련지역 30대 외국국적 동포 3세들로 구성된 일당 6명을 검거, 5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2월께 울산·경주 지역에서 선원·일용직 등 노무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접근해 대마를 판매하는 외국인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해경은 9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이들은 비교적 비자 발급이 쉬운 방문취업(H-2) 비자로 국내 들어와 재외동포(F-4) 비자로 변경한 뒤 울산·경주지역 아파트 건설현장 등에서 일하고 외국인을 상대로 대마를 판매하거나 흡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본국 고향에서부터 알고 지내던 선후배 사이로, 같은 중앙아시아 출신 마약 판매책이나 텔레그램 또는 왓츠앱 같은 SNS를 통해 대마 1g당 15만 원에 구입·판매하거나 주거지 화장실에서 담배에 말아 피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지난달 30일 새벽 외국인에게 현금을 주고 대마 1g을 구입해 집 화장실에서 흡입 도구를 만들어 대마를 흡입한 우즈베키스탄 출신 A(30대) 씨를 체포한 뒤 공범을 추적, 전원 검거하게 됐다고 전했다.

 

해경은 이들에게 대마를 전문적으로 재배 공급해 준 상선과 해상종사자들에 대한 유통책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을 쫓고 있다.

 

정욱한 울산해경 서장은“앞으로도 해상을 통한 마약류 유통 확산을 차단, 국민과 외국인이 함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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