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400GB 다운받은 음란물에 아동 영상까지…항소심도 무죄 "고의 입증 안 돼"

  • 구름많음서귀포18.9℃
  • 맑음완도19.0℃
  • 맑음북부산19.9℃
  • 맑음남원18.2℃
  • 맑음서울16.0℃
  • 맑음장수15.8℃
  • 맑음청송군17.0℃
  • 맑음순창군17.9℃
  • 맑음부안16.8℃
  • 맑음부여16.5℃
  • 맑음안동15.6℃
  • 맑음강릉14.5℃
  • 맑음순천17.8℃
  • 맑음정읍16.0℃
  • 맑음정선군16.7℃
  • 맑음원주14.9℃
  • 맑음장흥19.8℃
  • 맑음영주15.6℃
  • 맑음제주17.7℃
  • 맑음진도군17.1℃
  • 맑음통영17.5℃
  • 맑음양평14.5℃
  • 맑음강진군18.8℃
  • 맑음북창원18.8℃
  • 맑음제천15.0℃
  • 맑음태백11.8℃
  • 맑음김해시18.7℃
  • 맑음청주15.1℃
  • 맑음충주14.8℃
  • 맑음고흥18.7℃
  • 맑음부산18.8℃
  • 맑음대구16.5℃
  • 맑음대관령8.6℃
  • 맑음강화13.5℃
  • 맑음영덕15.0℃
  • 맑음파주14.6℃
  • 맑음보은15.2℃
  • 맑음추풍령15.1℃
  • 비울릉도12.6℃
  • 맑음흑산도15.3℃
  • 맑음상주16.1℃
  • 맑음경주시15.8℃
  • 맑음금산15.8℃
  • 맑음동해14.2℃
  • 맑음포항16.0℃
  • 맑음전주17.8℃
  • 맑음산청17.0℃
  • 맑음임실17.4℃
  • 맑음남해17.1℃
  • 맑음함양군18.6℃
  • 맑음철원14.2℃
  • 맑음봉화15.7℃
  • 맑음울산16.5℃
  • 맑음보성군17.8℃
  • 맑음영월16.1℃
  • 맑음광양시18.3℃
  • 맑음여수16.3℃
  • 맑음군산16.4℃
  • 맑음구미16.2℃
  • 맑음문경15.6℃
  • 맑음속초13.1℃
  • 맑음의령군17.0℃
  • 맑음대전16.0℃
  • 맑음의성17.3℃
  • 맑음서청주14.9℃
  • 맑음북춘천14.3℃
  • 맑음인천14.6℃
  • 맑음홍성15.1℃
  • 맑음세종15.7℃
  • 맑음울진15.3℃
  • 맑음거제17.1℃
  • 맑음홍천14.9℃
  • 맑음광주18.4℃
  • 맑음고산16.1℃
  • 맑음고창16.1℃
  • 맑음수원15.6℃
  • 맑음북강릉14.0℃
  • 맑음보령16.5℃
  • 맑음진주16.9℃
  • 맑음춘천15.8℃
  • 맑음서산14.7℃
  • 맑음양산시19.3℃
  • 맑음영광군16.2℃
  • 맑음창원17.4℃
  • 맑음해남18.8℃
  • 맑음목포15.5℃
  • 맑음영천16.6℃
  • 맑음밀양18.5℃
  • 맑음이천15.0℃
  • 맑음고창군15.5℃
  • 맑음거창16.9℃
  • 맑음인제14.8℃
  • 구름많음성산16.5℃
  • 맑음천안15.2℃
  • 맑음동두천14.8℃
  • 맑음백령도13.6℃
  • 맑음합천17.4℃

400GB 다운받은 음란물에 아동 영상까지…항소심도 무죄 "고의 입증 안 돼"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2-24 10:10:01
울산지법, 아동 성착취물 보관 혐의 대학생에 무죄
"전체 영상물 0.08%…(내용 구분)알기 어려웠을 것"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대량의 음란물과 함께 아동 성 착취물을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해 뒀던 대학생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법 홈페이지 캡처]

 

울산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봉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9년 3월 집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음란물을 무려 400기가바이트(GB) 내려받아 저장해 오다가, 아동 성 착취물 31개(전체 0.08%)가 포함돼 있는 사실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일본 성인물을 내려받는 과정에서 그 파일과 연결된 링크를 통해 해당 음란물이 함께 다운로드돼 저장된 것 같다. 음란물이 저장된 사실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계정에 저장된 대부분의 파일명이 문자열과 숫자의 결합으로 돼 있어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이라는 사실까지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해당 파일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내려받아 저장했다고 볼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