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영장심사 출석한 '성접대·횡령 혐의' 승리…14일 구속 여부 판가름

  • 맑음대관령
  • 맑음북창원
  • 맑음제주
  • 맑음영광군
  • 맑음청주
  • 맑음충주
  • 맑음창원
  • 맑음고산
  • 맑음보성군
  • 흐림홍천
  • 맑음부산
  • 맑음울산
  • 맑음인제
  • 맑음속초
  • 맑음양산시
  • 맑음북강릉
  • 맑음해남
  • 맑음안동
  • 맑음산청
  • 맑음추풍령
  • 맑음울진
  • 맑음장수
  • 맑음광주
  • 맑음보은
  • 맑음의령군
  • 맑음천안
  • 맑음정선군
  • 흐림원주
  • 맑음문경
  • 맑음동해
  • 맑음서귀포
  • 맑음구미
  • 맑음영월
  • 맑음철원
  • 맑음고창
  • 맑음광양시
  • 맑음대구
  • 맑음포항
  • 맑음대전
  • 맑음성산
  • 맑음영덕
  • 맑음고흥
  • 맑음임실
  • 맑음경주시
  • 흐림춘천
  • 구름많음진도군
  • 맑음강화
  • 맑음상주
  • 맑음통영
  • 박무백령도
  • 맑음북부산
  • 맑음밀양
  • 맑음강릉
  • 맑음동두천
  • 맑음영주
  • 맑음파주
  • 맑음장흥
  • 맑음군산
  • 맑음이천
  • 맑음완도
  • 맑음전주
  • 맑음보령
  • 박무북춘천
  • 맑음강진군
  • 맑음제천
  • 맑음거제
  • 맑음김해시
  • 맑음순창군
  • 박무인천18.4℃
  • 박무목포
  • 맑음의성
  • 맑음고창군
  • 박무흑산도17.2℃
  • 맑음청송군
  • 맑음합천
  • 맑음서청주
  • 맑음금산
  • 맑음진주
  • 맑음여수
  • 맑음수원
  • 맑음울릉도
  • 맑음서산
  • 맑음남해
  • 맑음영천
  • 맑음부여
  • 박무서울
  • 박무홍성
  • 맑음정읍
  • 맑음남원
  • 맑음함양군
  • 맑음거창
  • 맑음봉화
  • 맑음양평
  • 맑음태백
  • 맑음세종
  • 맑음부안
  • 맑음순천

영장심사 출석한 '성접대·횡령 혐의' 승리…14일 구속 여부 판가름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5-14 09:33:54
성매매·성접대·횡령 등 총 4가지 혐의
경찰, 지난 2월 성접대 의혹 내사 착수

성매매 알선·버닝썬 자금 횡령 등 총 4가지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의 구속 여부가 14일 판가름 난다.

▲ 성매매 알선, 버닝썬 자금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승리와 유인석(34) 전 유리홀딩스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9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승리와 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2015년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일본인 사업가 A 회장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유 대표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 사실을 인정했지만, 승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승리와 유 전 대표가 버닝썬 자금 5억3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2016년 서울 강남에 함께 차린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 2억6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또 유 전 대표가 설립한 네모파트너즈에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 2억6000여만 원이 지급된 것 역시 횡령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밖에 두 사람은 몽키뮤지엄과 관련해 유리홀딩스 법인 자금을 개인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는 승리와 유 전 대표가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실제로는 유흥주점으로 운영했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앞서 승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매매 알선,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승리가 2015년 국내에서 직접 성매매를 한 사실을 파악하고 구속영장에 이 혐의를 추가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