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상사 주재 저녁 자리서 음주 후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 맑음동두천27.3℃
  • 맑음김해시31.4℃
  • 구름많음영주27.6℃
  • 맑음정읍28.3℃
  • 맑음서청주26.9℃
  • 구름많음인제27.8℃
  • 맑음청주28.0℃
  • 맑음영천30.0℃
  • 맑음동해32.8℃
  • 맑음강릉32.0℃
  • 맑음보은27.4℃
  • 맑음목포27.4℃
  • 맑음광주28.3℃
  • 맑음성산31.6℃
  • 맑음양평27.2℃
  • 구름많음충주26.2℃
  • 맑음구미30.9℃
  • 맑음부안28.9℃
  • 맑음진도군28.7℃
  • 맑음전주29.6℃
  • 맑음홍성29.4℃
  • 맑음여수29.7℃
  • 맑음천안27.3℃
  • 맑음남원27.9℃
  • 맑음고창군28.5℃
  • 맑음태백26.9℃
  • 맑음서울28.8℃
  • 맑음의령군30.8℃
  • 맑음의성28.3℃
  • 맑음남해28.9℃
  • 맑음창원30.7℃
  • 맑음이천28.2℃
  • 맑음완도29.5℃
  • 맑음제주31.7℃
  • 맑음안동27.6℃
  • 맑음대전28.7℃
  • 맑음추풍령26.2℃
  • 맑음밀양30.1℃
  • 맑음장흥29.2℃
  • 맑음흑산도31.0℃
  • 맑음북창원32.0℃
  • 맑음거제30.3℃
  • 맑음장수24.7℃
  • 맑음임실26.0℃
  • 맑음북춘천27.1℃
  • 맑음보령30.3℃
  • 맑음금산27.9℃
  • 맑음부여26.1℃
  • 맑음부산31.4℃
  • 맑음순천27.6℃
  • 맑음대관령25.5℃
  • 구름많음영월26.9℃
  • 맑음홍천27.8℃
  • 맑음영광군29.0℃
  • 맑음진주29.3℃
  • 맑음군산28.7℃
  • 맑음상주29.2℃
  • 맑음봉화28.5℃
  • 맑음광양시30.3℃
  • 맑음춘천27.1℃
  • 맑음세종27.8℃
  • 맑음인천27.8℃
  • 맑음고산29.6℃
  • 맑음경주시30.7℃
  • 구름많음울릉도32.0℃
  • 맑음영덕30.0℃
  • 맑음파주27.7℃
  • 구름많음철원26.7℃
  • 맑음해남28.6℃
  • 맑음북강릉32.1℃
  • 흐림원주26.8℃
  • 맑음청송군28.5℃
  • 구름많음제천26.7℃
  • 맑음울진33.0℃
  • 맑음속초31.5℃
  • 맑음합천29.8℃
  • 맑음강화27.5℃
  • 맑음문경28.2℃
  • 구름많음정선군27.7℃
  • 맑음포항30.7℃
  • 맑음북부산32.1℃
  • 맑음고창28.8℃
  • 맑음서산28.7℃
  • 맑음강진군30.0℃
  • 맑음대구30.4℃
  • 맑음수원28.4℃
  • 맑음순창군26.5℃
  • 맑음산청29.9℃
  • 맑음보성군29.0℃
  • 맑음백령도26.5℃
  • 맑음양산시33.5℃
  • 맑음서귀포30.9℃
  • 맑음거창27.8℃
  • 맑음고흥29.7℃
  • 맑음통영30.3℃
  • 맑음함양군30.8℃
  • 맑음울산30.5℃

상사 주재 저녁 자리서 음주 후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이민재
기사승인 : 2019-10-01 10:11:33
"회사 임원이 식사 제안…법인카드로 결제"

상사가 주재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지나친 음주를 한 뒤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를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판결했다.


▲ 음주 관련 이미지 [픽사베이]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회사 동료들과의 술을 마시고 집에 가던 중 버스에 치여 사망한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A 씨는 2017년 9월 야근을 하다가 회사 동료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한 뒤 술에 취한 상태로 집에 가다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넘어져 버스에 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당시 저녁 식사는 회식이 아니었고, 망인이 과음해 스스로 넘어지면서 버스에 치여 사망했으니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며 유족에게 유족 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유족은 당시 저녁 자리가 회식을 겸해 이뤄진 것이고, 식비 또한 1차는 상사가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해 비용 처리가 되는 등 회식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씨가 참석한 저녁 자리가 사실상 회식이었다며, 근로자가 회식에서 주량을 초과해 음주한 것이 주된 원인이 돼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망인은 직장 상사 및 동료와 회의하다가 저녁 식사를 한 뒤 계속하자는 상사의 말에 함께 식사하러 나갔다" "저녁 식사를 제안한 사람은 회사 임원 중 한 사람이었고, 1차 저녁 식사도 그가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설명했다.

또 "함께 식사한 이들은 모두 저녁 식사를 마친 뒤 복귀해 일을 계속하려 했으니 당시 저녁 식사와 회사 업무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며 "이들은 사무실을 정리하지 않은 채 외출했고, 이 때문에 망인과 동료는 실제로 식사 후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망인은 1차 저녁 식사가 끝날 때쯤 이미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취했다"며 "그 과정에서 망인이 동석자들의 만류나 제지에도 독자적으로 지나치게 많은 술을 마셨다고 볼 만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