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전시, 사회보장 대폭 확대...생계급여 13.6%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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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사회보장 대폭 확대...생계급여 13.6% 인상

박상준
기사승인 : 2024-02-07 09:40:00
생계비 62만원→71만원, 연료비 11만원→15만원 상향

대전시는 올해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급여를 13.6% 인상한다.

 

▲대전시 사회보장 생계급여 포스터.[대전시 제공]

 

7일 대전시에 따르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중위소득(30%→32%)과 주거급여(47%→48%)가 상향되면서, 생계 급여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2023년 162만 원에서 2024년 183만 원으로 21만 3000원 증가해 전년 대비 13.16% 인상 지원한다.

 

이에 따라 기초수급자도 2,400여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생계급여 예산을 전년 대비 596억 원 증액한 2,958억 원을 편성했다.

 

또 주소득자의 질병, 실직 등으로 긴급한 생계비, 의료비 지원 등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지급하는 긴급복지 생계비도 대폭 인상 지원한다.

 

긴급복지 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월 62만 원에서 71만 원으로 인상하며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에는 전년도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4인가구 기준 429만원), 재산 2억 4100만 원, 금융재산 1,172만 원으로,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가구에 지원된다. 또 올해부터 장애인 가구 의료급여와 차상위계층 지원사업도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이 있는 의료급여 수급가구는 가구 내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세한 지원 기준과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 보건복지상담센터, 각 구청 및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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