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162억 탈세' 아레나 실소유주·명의사장 나란히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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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억 탈세' 아레나 실소유주·명의사장 나란히 구속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3-26 09:35:17
강모 씨, 현금 거래로 매출 축소 신고

162억 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모 씨가 구속됐다. 강씨와 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아레나의 '바지(명의) 사장' 임모 씨도 함께 구속됐다.
 

▲ 탈세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 씨와 바지사장 임모 씨가 2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아레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강 씨가 탈세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지난 21일 강 씨와 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다음 날인 22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조사 결과 강 씨 등은 현금거래를 주로 하면서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클럽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간 세금 162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아레나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총 150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이 클럽의 서류상 대표 6명을 고발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강 씨가 실소유주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세청은 경찰의 요청에 따라 재조사에 착수해 지난 21일 강 씨를 고발했다.

경찰은 강 씨와 임 씨 외에도 다른 서류상 대표들과 강 씨의 여동생, 세무사 등 10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한편 아레나는 그룹 빅뱅 전 승리(29·본명 이승현)가 성매매를 알선한 장소로 지목된 바 있다. 승리는 2015년 12월 투자업체 유리홀딩스 유인석(34) 대표와 가수 정준영(30) 등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아레나에 자리를 마련하라', '지금 부를 여자 있냐'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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