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선거개입' 강신명 前경찰청장 구속

  • 박무흑산도17.7℃
  • 맑음영덕18.6℃
  • 맑음서청주15.4℃
  • 맑음홍천15.4℃
  • 맑음문경18.1℃
  • 맑음광양시18.5℃
  • 맑음김해시18.7℃
  • 맑음남해16.9℃
  • 맑음부안16.1℃
  • 구름많음서귀포18.4℃
  • 맑음동해20.9℃
  • 맑음전주17.0℃
  • 맑음남원14.1℃
  • 맑음충주15.3℃
  • 맑음의성13.6℃
  • 맑음영광군15.6℃
  • 맑음동두천16.0℃
  • 맑음진주13.5℃
  • 맑음보성군18.2℃
  • 맑음추풍령15.3℃
  • 맑음산청15.3℃
  • 맑음영주17.7℃
  • 맑음강화17.5℃
  • 맑음대구19.9℃
  • 맑음군산16.7℃
  • 박무목포17.7℃
  • 맑음함양군13.8℃
  • 맑음이천17.0℃
  • 맑음고창15.2℃
  • 맑음청주18.0℃
  • 맑음강진군15.7℃
  • 맑음대전16.8℃
  • 맑음완도17.7℃
  • 박무서울17.6℃
  • 맑음구미17.4℃
  • 맑음양산시19.0℃
  • 맑음장수10.8℃
  • 맑음창원20.0℃
  • 맑음강릉20.1℃
  • 구름많음고산18.5℃
  • 맑음북창원20.7℃
  • 맑음세종15.0℃
  • 맑음철원14.2℃
  • 맑음부여14.2℃
  • 맑음춘천15.6℃
  • 맑음보은13.1℃
  • 박무북춘천14.8℃
  • 박무홍성17.7℃
  • 맑음상주17.8℃
  • 구름많음영월14.6℃
  • 맑음거제17.3℃
  • 맑음안동17.2℃
  • 맑음천안13.2℃
  • 맑음울릉도20.5℃
  • 맑음영천18.5℃
  • 맑음고흥14.9℃
  • 구름많음제주19.6℃
  • 맑음제천12.2℃
  • 맑음정읍15.9℃
  • 맑음순창군14.0℃
  • 맑음진도군14.2℃
  • 맑음봉화11.6℃
  • 맑음파주15.3℃
  • 맑음인천17.8℃
  • 맑음광주17.6℃
  • 맑음금산14.3℃
  • 맑음성산17.6℃
  • 맑음의령군14.3℃
  • 맑음밀양17.2℃
  • 맑음속초19.8℃
  • 맑음임실13.0℃
  • 맑음서산16.5℃
  • 맑음북강릉18.2℃
  • 맑음합천15.2℃
  • 맑음포항19.7℃
  • 맑음경주시15.9℃
  • 맑음태백15.3℃
  • 맑음보령15.9℃
  • 맑음부산20.6℃
  • 맑음원주15.7℃
  • 맑음여수19.6℃
  • 맑음울진16.6℃
  • 맑음통영17.4℃
  • 맑음해남15.1℃
  • 맑음대관령11.6℃
  • 맑음인제14.4℃
  • 맑음거창12.7℃
  • 맑음수원15.5℃
  • 박무백령도18.6℃
  • 맑음정선군11.7℃
  • 맑음순천12.9℃
  • 맑음장흥16.3℃
  • 맑음청송군11.9℃
  • 맑음북부산16.3℃
  • 맑음울산19.1℃
  • 맑음양평16.5℃
  • 맑음고창군15.3℃

검찰, '선거개입' 강신명 前경찰청장 구속

강혜영
기사승인 : 2019-05-16 10:05:00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법원 "범죄혐의 의심할 만하고 증거인멸 우려"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영장 기각

박근혜 정부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55) 전 경찰청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 박근혜 정부 시절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신명·이철성 두 전직 경찰청장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강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영장청구서 기재 혐의 관련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과 같은 구속 사유도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강 전 청장 재임 당시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61) 전 청장과 당시 전직 청와대 치안비서관이었던 박화진(56) 현 경찰청 외사국장, 김상운(60)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전 경북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신 부장판사는 "사안의 성격, 피의자의 지위 및 관여 정도, 수사 진행 경과, 관련자 진술 및 문건 등 증거 자료의 확보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당시 경찰 정보라인을 이용해 '친박계' 후보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관여가 금지돼 있다.

아울러 강 전 청장, 이 전 청장, 김 전 국장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인 2012~2016년 차례로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일하면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청와대·여당에 비판적인 세력을 '좌파'로 규정, 사찰하면서 견제방안을 마련하는 등 위법한 정보수집 활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강 전 청장 등 전·현직 경찰 수뇌부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