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자사고 운명의 날…오늘 헌재 결정

  • 맑음철원21.4℃
  • 맑음장수21.3℃
  • 맑음강화22.5℃
  • 맑음고창군23.1℃
  • 맑음고흥23.5℃
  • 맑음보성군23.5℃
  • 맑음울산24.4℃
  • 맑음북강릉26.5℃
  • 맑음동해26.2℃
  • 맑음남원22.3℃
  • 맑음동두천24.0℃
  • 맑음밀양25.3℃
  • 맑음원주21.9℃
  • 맑음창원25.6℃
  • 맑음영월20.7℃
  • 맑음목포22.6℃
  • 맑음양평22.4℃
  • 맑음진주23.0℃
  • 맑음완도24.7℃
  • 맑음보령23.0℃
  • 맑음의령군24.5℃
  • 맑음전주24.4℃
  • 맑음인천22.2℃
  • 맑음거창23.6℃
  • 맑음북부산25.6℃
  • 맑음임실22.7℃
  • 맑음대관령18.1℃
  • 맑음속초25.9℃
  • 맑음진도군23.8℃
  • 맑음장흥23.7℃
  • 맑음부안23.3℃
  • 맑음양산시27.5℃
  • 맑음홍성23.5℃
  • 맑음순창군21.7℃
  • 맑음광양시24.5℃
  • 맑음충주22.1℃
  • 맑음안동22.8℃
  • 맑음이천23.4℃
  • 맑음영주22.5℃
  • 맑음여수22.8℃
  • 맑음의성24.3℃
  • 맑음구미24.6℃
  • 맑음순천22.3℃
  • 맑음정선군20.8℃
  • 맑음성산24.3℃
  • 맑음문경23.7℃
  • 맑음천안22.2℃
  • 맑음영천24.8℃
  • 박무백령도19.5℃
  • 맑음합천23.5℃
  • 맑음서산23.4℃
  • 맑음봉화22.8℃
  • 박무흑산도21.9℃
  • 맑음홍천21.2℃
  • 맑음함양군24.4℃
  • 맑음고산22.5℃
  • 맑음청주23.3℃
  • 맑음경주시24.5℃
  • 맑음태백20.9℃
  • 맑음제주23.9℃
  • 맑음제천20.2℃
  • 맑음군산22.7℃
  • 맑음서귀포23.9℃
  • 맑음영광군22.9℃
  • 맑음거제24.2℃
  • 맑음울진26.5℃
  • 맑음김해시25.1℃
  • 맑음울릉도24.9℃
  • 맑음대전23.2℃
  • 맑음북춘천21.1℃
  • 맑음파주22.8℃
  • 맑음남해23.4℃
  • 맑음대구24.0℃
  • 맑음광주23.1℃
  • 맑음강릉25.7℃
  • 맑음통영23.9℃
  • 맑음수원23.4℃
  • 맑음산청23.8℃
  • 맑음서청주21.6℃
  • 맑음고창22.4℃
  • 맑음서울23.6℃
  • 맑음정읍24.1℃
  • 맑음북창원24.8℃
  • 맑음부여22.3℃
  • 맑음강진군23.6℃
  • 맑음부산24.7℃
  • 맑음상주23.9℃
  • 맑음청송군23.7℃
  • 맑음세종22.6℃
  • 맑음포항24.8℃
  • 맑음춘천21.5℃
  • 맑음보은21.4℃
  • 맑음금산23.0℃
  • 맑음인제20.6℃
  • 맑음영덕25.7℃
  • 구름많음해남23.6℃
  • 맑음추풍령21.4℃

자사고 운명의 날…오늘 헌재 결정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4-11 10:25:37
자사고·일반고 중복지원 금지 시행령
위헌 시 자사고 폐지정책 제동 걸릴 듯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일반고 양쪽에 중복지원을 못하게 한 법조항이 위헌인지 여부가 11일 결정된다.
 

▲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문재원 기자]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자사고 이사장들과 지망생들이 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1항 등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선고를 한다.

교육부는 2017년 11월 자사고 폐지 일환으로 자사고와 일반고 입시시기를 일원화하고 중복지원을 금지하는 취지로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고, 그해 12월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자사고는 전기에서 후기 지원 학교로 변경됐고, 자사고에 지원한 학생들은 평준화 지역 내 일반고에 이중으로 지원할 수 없게 됐다.

자사고들은 크게 반발했다. 자사고 및 자사고 입학 희망 학생과 학부모들은 해당 조항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한다며 이 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자사고는 이전과 같이 전기에 학생을 선발할 수 있고, 학생들도 자사고와 일반고에 중복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반면 개정안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오면 자사고는 일반고와 함께 후기에 학생을 선발해야 하고, 학생들의 중복지원도 금지된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6월 이 사건과 관련해 위헌 여부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자사고 지원자들도 후기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도록 이중지원 금지 규정의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