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갑질 없는 경기교육…3월부터 '피해자 중심 갑질 근절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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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없는 경기교육…3월부터 '피해자 중심 갑질 근절대책' 시행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3-17 09:44:47
갑질 행위 조사 전 모든 신고 건 사전 상담
갑질 행위 인정 시 경고 이상 처분 등 조치

경기도교육청은 3월부터 전 기관을 대상으로 한층 강화된 갑질 근절대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교육청의 갑질 신고 건수는 2022년 222건 대비 2024년 135건으로 39.2% 감소하고, 갑질 경험률에 대한 실태조사 응답자도 같은 기간 20.9%에서 13.9%로 7%p 낮아졌다.

 

다만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내부 구성원들은 갑질 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갑질 근절대책을 추진하고, 피해자 중심 대책과 상호 존중 문화를 조성할 방침이다.

 

우선 갑질 신고부터 조사·처분·회복·사후관리까지 모든 단계에서 실효성 있는 피해자 중심의 처리체계를 강화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갑질 행위 조사 전 모든 신고 건 사전상담 △즉시 조사 착수 및 조사 기간 30일 준수 △갑질 행위 인정 시 경고 이상 처분, 반복적 갑질이나 2차 가해 시 징계 △피해자 회복을 위해 전문가 심리상담 △갑질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점검 등이다.

 

아울러 갑질 원인 진단을 위해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갑질 발생 가능성을 측정하는 '갑질온도계'를 전 기관으로 확대해 자율적으로 조직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갑질 신고·상담 과정에서 신고자의 인적 사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갑질 행위 신고로 인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갑질 행위로 피해를 보거나 갑질 행위를 목격하면 도교육청 누리집(전자민원→신고센터→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을 통해 누구나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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