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40대 주취자 소방대원 폭행사건...충남소방 "강력대응"

  • 흐림울릉도26.0℃
  • 흐림창원25.5℃
  • 흐림보성군25.0℃
  • 구름많음인천32.3℃
  • 흐림정읍27.4℃
  • 흐림광주28.0℃
  • 구름많음봉화29.3℃
  • 구름많음원주34.1℃
  • 구름많음강릉26.6℃
  • 흐림임실26.5℃
  • 흐림청송군29.2℃
  • 흐림대전29.7℃
  • 흐림문경29.9℃
  • 흐림완도24.1℃
  • 구름많음파주30.7℃
  • 흐림목포26.1℃
  • 구름많음철원31.2℃
  • 구름많음태백26.0℃
  • 흐림남원27.4℃
  • 박무흑산도21.3℃
  • 흐림홍성31.0℃
  • 구름많음북춘천32.9℃
  • 흐림북부산26.5℃
  • 흐림순천25.0℃
  • 흐림정선군30.7℃
  • 비서귀포22.8℃
  • 흐림양산시26.7℃
  • 구름많음제천30.9℃
  • 흐림경주시28.4℃
  • 구름많음충주32.5℃
  • 흐림서청주30.3℃
  • 흐림고흥24.3℃
  • 흐림의령군27.5℃
  • 흐림제주27.0℃
  • 구름많음홍천32.8℃
  • 흐림추풍령27.6℃
  • 흐림금산29.8℃
  • 흐림거창26.8℃
  • 흐림남해24.4℃
  • 흐림이천31.0℃
  • 흐림밀양28.3℃
  • 흐림영덕25.1℃
  • 흐림광양시24.9℃
  • 비여수23.2℃
  • 흐림진도군24.0℃
  • 흐림대관령22.2℃
  • 흐림통영23.8℃
  • 흐림영주30.8℃
  • 구름많음인제31.8℃
  • 흐림강진군26.0℃
  • 흐림산청26.6℃
  • 흐림청주31.7℃
  • 구름많음수원31.4℃
  • 흐림부안26.2℃
  • 구름많음동해25.1℃
  • 흐림고창27.3℃
  • 흐림보령28.0℃
  • 구름많음양평32.1℃
  • 구름많음영월32.3℃
  • 흐림진주26.7℃
  • 구름많음춘천33.2℃
  • 구름많음서울33.0℃
  • 흐림부여28.8℃
  • 흐림서산31.7℃
  • 흐림고창군27.3℃
  • 박무부산24.7℃
  • 흐림천안30.4℃
  • 흐림구미30.3℃
  • 구름많음북강릉25.7℃
  • 구름많음동두천32.4℃
  • 흐림김해시26.1℃
  • 흐림북창원27.6℃
  • 흐림보은28.4℃
  • 흐림군산28.7℃
  • 흐림장수25.8℃
  • 흐림합천27.8℃
  • 흐림영광군26.7℃
  • 흐림울산25.9℃
  • 흐림함양군27.3℃
  • 구름많음강화31.2℃
  • 구름많음울진24.1℃
  • 흐림전주29.0℃
  • 흐림백령도25.2℃
  • 흐림대구29.8℃
  • 흐림성산24.2℃
  • 흐림고산23.0℃
  • 흐림해남25.8℃
  • 흐림장흥24.5℃
  • 흐림속초22.7℃
  • 흐림영천28.8℃
  • 흐림포항27.4℃
  • 흐림순창군27.5℃
  • 흐림상주30.0℃
  • 흐림세종29.3℃
  • 흐림의성31.7℃
  • 흐림거제23.6℃
  • 흐림안동30.5℃

40대 주취자 소방대원 폭행사건...충남소방 "강력대응"

박상준
기사승인 : 2024-04-16 09:45:18
욕설하며 머리 가격…피해 대원 전치 3주 뇌진탕 진단

충남도 소방본부는 최근 논산에서 근무중 발생한 소방대원 폭행사건과 관련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한다고 16일 밝혔다.


▲구급대원에 대한 폭력행위를 막기위한 포스터.[충남소방본부 제공]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논산에서 구급활동을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이 주취 상태의 40대 남성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대원은 당시 다리 통증을 호소하는 A씨를 목격한 행인의 신고로 현장에 도착했으며, 만취 상태의 A씨로부터 욕설과 함께 한쪽 머리를 가격당했다.


이후에도 고함을 치며 난동을 부리던 A씨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소방당국에 의해 공무집행방해 등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피해 대원은 전치 3주의 뇌진탕 진단을 받고 요양 후 현재는 소방서에 정상 출근하고 있다. 소속 소방서는 피해 대원의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해 긴급 심리상담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소방공무원 폭행사건은 2021년 9건, 2022년 7건, 지난해 3건 총 19건으로, 이 중 16건(84%)은 주취자에 의해 발생했다. 소방공무원을 폭행하면 소방기본법 또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022년부터는 주취자나 정신질환자 등 심신미약에 대한 형법상 감경 규정이 배제돼 더욱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다.


진종현 소방본부 소방청렴감사과장은 "소방활동이 폭행으로 위축되면 도민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대원 보호를 최우선으로 소방활동 방해사범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