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전 주택가 도장시설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한 4개소 적발

  • 맑음의성28.1℃
  • 구름많음금산29.0℃
  • 구름많음임실25.8℃
  • 맑음북강릉25.6℃
  • 구름많음청주29.8℃
  • 맑음남해28.1℃
  • 흐림이천28.2℃
  • 흐림홍성28.6℃
  • 맑음정선군25.9℃
  • 구름많음순창군27.3℃
  • 맑음흑산도27.3℃
  • 흐림전주29.7℃
  • 구름많음함양군27.2℃
  • 맑음진주27.2℃
  • 흐림보령29.3℃
  • 구름많음철원28.8℃
  • 맑음청송군25.0℃
  • 맑음진도군27.3℃
  • 흐림부여26.8℃
  • 구름많음장흥27.5℃
  • 맑음동해26.1℃
  • 구름많음서산29.3℃
  • 구름많음장수25.2℃
  • 구름많음해남28.3℃
  • 맑음영월27.8℃
  • 맑음성산28.6℃
  • 맑음북창원30.8℃
  • 맑음강릉27.1℃
  • 구름많음고창29.0℃
  • 맑음충주27.7℃
  • 흐림인천30.2℃
  • 맑음영덕26.5℃
  • 구름많음인제26.5℃
  • 맑음백령도25.8℃
  • 구름많음목포28.6℃
  • 흐림여수28.6℃
  • 맑음양산시29.8℃
  • 흐림수원29.6℃
  • 맑음경주시27.7℃
  • 맑음홍천29.0℃
  • 구름많음거창27.0℃
  • 맑음거제28.0℃
  • 구름많음합천27.9℃
  • 맑음울릉도25.6℃
  • 구름많음산청27.3℃
  • 흐림군산29.1℃
  • 구름많음파주28.1℃
  • 흐림양평27.7℃
  • 구름많음남원28.1℃
  • 맑음영천26.5℃
  • 맑음북부산29.7℃
  • 맑음김해시29.1℃
  • 맑음추풍령26.8℃
  • 구름많음영광군28.7℃
  • 구름많음보은27.1℃
  • 구름많음북춘천30.7℃
  • 맑음문경26.2℃
  • 구름많음강화29.8℃
  • 맑음대구28.1℃
  • 구름많음광주27.5℃
  • 구름많음동두천29.6℃
  • 맑음부산28.7℃
  • 맑음광양시27.3℃
  • 구름많음강진군27.2℃
  • 맑음대관령21.9℃
  • 흐림정읍27.8℃
  • 흐림서울32.7℃
  • 맑음상주27.5℃
  • 맑음울산27.3℃
  • 맑음서귀포30.0℃
  • 맑음속초26.6℃
  • 구름많음보성군27.5℃
  • 구름많음완도28.8℃
  • 맑음구미30.1℃
  • 구름많음순천25.5℃
  • 맑음포항27.6℃
  • 맑음안동28.1℃
  • 구름많음원주27.9℃
  • 구름많음서청주27.7℃
  • 맑음영주27.1℃
  • 구름많음대전30.0℃
  • 맑음울진26.7℃
  • 맑음봉화24.2℃
  • 흐림고창군28.5℃
  • 맑음제주29.0℃
  • 구름많음고흥28.5℃
  • 흐림천안28.8℃
  • 맑음창원28.9℃
  • 맑음통영28.0℃
  • 맑음태백22.8℃
  • 맑음제천26.4℃
  • 맑음고산27.6℃
  • 맑음밀양29.9℃
  • 구름많음세종28.3℃
  • 구름많음부안29.2℃
  • 구름많음의령군30.1℃
  • 구름많음춘천30.8℃

대전 주택가 도장시설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한 4개소 적발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1-07 09:45:29
생활주변에서 대기오염물질 발생시킨 위반자 형사입건 조치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월부터 약 2개월에 걸쳐 주택 밀집가 자동차 도장시설 등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진행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했다.


▲주택가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킨 자동차 도장시설 업체 모습.[대전특사경 제공] 

 

이번 단속은 생활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했으며, 육안 감시와 드론 비행 감시를 병행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위반 내용을 보면 A업체는 입자상 물질을 배출하면서 분리(샌딩)시설의 용적이 5㎥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 이상이면 신고 대상임에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했다.


B, C업체는 분리(샌딩)시설은 신고했지만 작업장을 전면 개방하고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분리(샌딩)작업을 실시했다.


D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한 사업장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 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자가 측정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가동하다가 적발됐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하여 위반자는 형사 입건하는 한편 위반사항은 관할기관(부서) 및 자치구에 통보하고 행정 처분 할 예정이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