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정농단' 안종범, 2년 4개월 만에 석방…구속기간 만료

  • 맑음수원25.7℃
  • 맑음보은26.3℃
  • 맑음함양군28.6℃
  • 맑음북춘천26.4℃
  • 맑음대관령21.0℃
  • 맑음고창군25.8℃
  • 구름많음서귀포24.1℃
  • 맑음제천25.0℃
  • 맑음정읍26.8℃
  • 구름많음북부산25.1℃
  • 구름많음김해시26.5℃
  • 맑음속초28.2℃
  • 맑음서청주27.1℃
  • 맑음구미28.8℃
  • 맑음고창25.8℃
  • 맑음통영23.4℃
  • 맑음상주27.3℃
  • 맑음태백21.5℃
  • 맑음금산26.6℃
  • 맑음대구29.5℃
  • 맑음양산시26.7℃
  • 맑음남원28.1℃
  • 맑음진주25.4℃
  • 맑음세종27.3℃
  • 맑음순창군27.1℃
  • 맑음광주27.3℃
  • 맑음홍성26.4℃
  • 맑음영광군25.2℃
  • 맑음장수24.5℃
  • 맑음강화21.2℃
  • 맑음영천28.2℃
  • 맑음부안25.3℃
  • 맑음밀양28.2℃
  • 구름많음강진군27.2℃
  • 맑음서산25.7℃
  • 구름많음제주23.6℃
  • 맑음청송군28.1℃
  • 맑음부여26.7℃
  • 맑음북강릉26.6℃
  • 맑음성산24.1℃
  • 맑음영주25.5℃
  • 구름많음창원25.4℃
  • 맑음철원24.4℃
  • 맑음남해25.3℃
  • 맑음청주28.2℃
  • 맑음울산26.4℃
  • 맑음대전26.7℃
  • 맑음이천26.7℃
  • 맑음울진23.7℃
  • 맑음원주26.4℃
  • 맑음보령23.0℃
  • 맑음순천26.7℃
  • 맑음서울26.4℃
  • 맑음광양시26.9℃
  • 맑음안동27.7℃
  • 맑음영월25.2℃
  • 박무흑산도20.6℃
  • 맑음백령도20.3℃
  • 구름많음장흥28.1℃
  • 맑음의령군27.9℃
  • 맑음영덕25.4℃
  • 맑음고산21.9℃
  • 맑음봉화25.5℃
  • 맑음포항27.5℃
  • 맑음천안25.9℃
  • 맑음정선군25.2℃
  • 맑음동해23.2℃
  • 구름많음북창원27.0℃
  • 맑음문경26.6℃
  • 맑음충주26.9℃
  • 맑음양평26.1℃
  • 맑음홍천26.5℃
  • 맑음거창27.8℃
  • 맑음춘천26.4℃
  • 맑음파주25.0℃
  • 맑음의성28.8℃
  • 구름많음부산24.8℃
  • 맑음경주시28.3℃
  • 맑음산청27.5℃
  • 맑음강릉28.1℃
  • 맑음울릉도24.0℃
  • 맑음추풍령25.8℃
  • 맑음거제22.6℃
  • 구름많음진도군24.4℃
  • 맑음여수24.0℃
  • 구름많음해남24.5℃
  • 맑음임실25.8℃
  • 구름많음고흥25.6℃
  • 맑음군산24.6℃
  • 맑음인제25.1℃
  • 흐림완도25.0℃
  • 맑음목포24.7℃
  • 맑음보성군26.3℃
  • 맑음동두천24.4℃
  • 구름많음합천27.7℃
  • 맑음인천23.2℃
  • 맑음전주27.6℃

'국정농단' 안종범, 2년 4개월 만에 석방…구속기간 만료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3-19 10:12:04
대법원, 18일 기간 만료로 구속 취소 결정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받고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안종범(60)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구속기간 만료로 19일 새벽 석방됐다.
 

▲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지난해 8월 2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대법원은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상고심 재판 중인 안 전 수석에 대해 직권으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안 전 수석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안 전 수석은 지난 2016년 11월 구속된 지 2년 4개월 만에 풀려났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다. 상소심인 항소심과 상고심은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 3번째 갱신을 할 수 있다.

안 전 수석은 박근혜(67) 전 대통령, 최순실(63) 씨 등과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에 거액의 출연금을 내게 압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 뇌물 등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으로 감형됐다.

안 전 수석의 상고심은 지난해 9월 대법원으로 넘어가 현재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를 하고 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