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격려금 사적 유용'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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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금 사적 유용'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징역 2년 6개월

이민재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7-05 09:44:40
약 5년 동안 격려금 9300만 원 개인적 용도로 사용

직원 격려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아온 신연희(71) 전 강남구청장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 지난해 7월 11일 오후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비방'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소사실 특정 및 공소 제기 절차 위법, 증명책임, 죄형법정주의, 증거재판주의, 증거인멸 교사죄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 심리를 다 안 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신 전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직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격려금 등 9300만 원을 화장품 구입, 지인 경조사, 정치인 후원 등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이 밖에도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의료 재단에 제부 박 모 씨를 취업시키라고 강요한 혐의, 경찰 수사를 앞두고 강남구청 전산 서버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인 비자금으로 조성했고, 부하 직원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해 국가 사법체계를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업무상 횡령 5900만 원과 증거인멸 교사만 유죄로 인정하며, 지인 취업 청탁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채용 당시 입사 대상자가 신 전 구청장의 제부라는 사실을 병원에서 몰랐다는 진술이 있다"며 "구청장이 병원과의 계약을 마음대로 해지할 수도 없고 어떠한 불이익을 줬다는 내용도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신 전 구청장은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앞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신 전 구청장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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