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격려금 사적 유용'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징역 2년 6개월

  • 맑음의령군34.0℃
  • 맑음밀양32.7℃
  • 맑음광주30.3℃
  • 맑음대전30.3℃
  • 맑음산청33.0℃
  • 맑음의성30.7℃
  • 구름많음철원29.1℃
  • 맑음울산32.4℃
  • 맑음순천29.6℃
  • 맑음이천29.3℃
  • 맑음남해30.8℃
  • 맑음포항32.3℃
  • 맑음광양시32.2℃
  • 맑음세종29.7℃
  • 맑음백령도29.5℃
  • 맑음금산30.0℃
  • 맑음경주시32.0℃
  • 맑음고흥30.6℃
  • 맑음전주31.0℃
  • 맑음태백28.4℃
  • 맑음김해시33.2℃
  • 맑음충주28.5℃
  • 맑음동해33.3℃
  • 박무인천28.3℃
  • 맑음목포29.2℃
  • 맑음서청주28.7℃
  • 맑음춘천29.9℃
  • 맑음제주32.3℃
  • 맑음부산33.1℃
  • 맑음영덕32.1℃
  • 구름많음진도군30.3℃
  • 맑음추풍령27.7℃
  • 맑음임실27.8℃
  • 맑음영광군30.3℃
  • 맑음구미31.6℃
  • 맑음장흥30.6℃
  • 맑음서귀포31.8℃
  • 맑음부안30.8℃
  • 구름많음파주28.2℃
  • 맑음거창32.0℃
  • 맑음보은28.5℃
  • 맑음거제32.2℃
  • 맑음영천31.6℃
  • 맑음상주29.7℃
  • 맑음북강릉32.7℃
  • 맑음원주29.6℃
  • 맑음보령30.9℃
  • 맑음흑산도31.1℃
  • 맑음고창군30.5℃
  • 맑음성산31.9℃
  • 맑음고산29.2℃
  • 맑음서산30.4℃
  • 구름많음강화27.4℃
  • 맑음여수31.4℃
  • 흐림수원28.9℃
  • 맑음문경29.0℃
  • 맑음북창원33.3℃
  • 맑음남원29.2℃
  • 맑음북춘천30.0℃
  • 구름많음정선군29.7℃
  • 맑음합천31.9℃
  • 구름많음영월28.6℃
  • 맑음울릉도33.3℃
  • 구름많음인제28.8℃
  • 맑음북부산33.2℃
  • 맑음통영31.7℃
  • 맑음울진33.4℃
  • 구름많음청주29.9℃
  • 맑음창원33.9℃
  • 맑음속초32.1℃
  • 맑음군산30.3℃
  • 맑음부여29.2℃
  • 흐림동두천27.7℃
  • 맑음진주31.1℃
  • 맑음정읍31.2℃
  • 맑음영주28.8℃
  • 맑음양산시34.8℃
  • 구름많음양평28.3℃
  • 맑음강진군31.5℃
  • 맑음청송군30.5℃
  • 맑음강릉32.2℃
  • 맑음보성군30.7℃
  • 맑음고창30.3℃
  • 맑음천안28.2℃
  • 맑음완도31.7℃
  • 맑음안동29.7℃
  • 맑음함양군31.6℃
  • 맑음홍성30.9℃
  • 맑음홍천29.4℃
  • 맑음순창군28.8℃
  • 맑음장수28.3℃
  • 맑음대관령25.9℃
  • 박무서울28.6℃
  • 맑음해남29.9℃
  • 맑음대구31.9℃
  • 맑음제천27.7℃
  • 맑음봉화28.2℃

'격려금 사적 유용'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징역 2년 6개월

이민재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7-05 09:44:40
약 5년 동안 격려금 9300만 원 개인적 용도로 사용

직원 격려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아온 신연희(71) 전 강남구청장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 지난해 7월 11일 오후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비방'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소사실 특정 및 공소 제기 절차 위법, 증명책임, 죄형법정주의, 증거재판주의, 증거인멸 교사죄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 심리를 다 안 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신 전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직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격려금 등 9300만 원을 화장품 구입, 지인 경조사, 정치인 후원 등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이 밖에도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의료 재단에 제부 박 모 씨를 취업시키라고 강요한 혐의, 경찰 수사를 앞두고 강남구청 전산 서버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인 비자금으로 조성했고, 부하 직원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해 국가 사법체계를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업무상 횡령 5900만 원과 증거인멸 교사만 유죄로 인정하며, 지인 취업 청탁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채용 당시 입사 대상자가 신 전 구청장의 제부라는 사실을 병원에서 몰랐다는 진술이 있다"며 "구청장이 병원과의 계약을 마음대로 해지할 수도 없고 어떠한 불이익을 줬다는 내용도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신 전 구청장은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앞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신 전 구청장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