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구시 정기분 주민세 부과

  • 맑음원주20.6℃
  • 맑음진주23.7℃
  • 맑음백령도18.5℃
  • 맑음정읍20.8℃
  • 맑음경주시23.7℃
  • 맑음완도22.5℃
  • 맑음속초20.1℃
  • 맑음고흥23.7℃
  • 맑음영광군20.0℃
  • 맑음북창원24.7℃
  • 맑음세종18.9℃
  • 구름많음김해시24.8℃
  • 맑음인천21.2℃
  • 맑음산청23.3℃
  • 맑음인제18.6℃
  • 맑음홍천20.2℃
  • 맑음부안20.8℃
  • 맑음장수19.4℃
  • 구름많음흑산도18.9℃
  • 맑음청주21.3℃
  • 맑음보은20.1℃
  • 맑음함양군23.7℃
  • 맑음정선군20.6℃
  • 맑음영주19.8℃
  • 맑음전주21.3℃
  • 맑음울산21.4℃
  • 맑음의성22.5℃
  • 맑음강진군22.3℃
  • 맑음장흥22.3℃
  • 구름많음제주22.8℃
  • 맑음남해22.9℃
  • 맑음진도군19.9℃
  • 맑음봉화20.3℃
  • 맑음북강릉19.6℃
  • 맑음남원21.9℃
  • 맑음천안19.8℃
  • 맑음서울21.1℃
  • 구름많음거제23.2℃
  • 맑음춘천21.3℃
  • 맑음북춘천20.7℃
  • 맑음영덕19.4℃
  • 맑음청송군22.5℃
  • 맑음대관령16.2℃
  • 맑음보성군22.0℃
  • 맑음철원20.0℃
  • 맑음상주21.2℃
  • 맑음보령19.6℃
  • 맑음대구23.3℃
  • 맑음문경20.6℃
  • 맑음서산20.3℃
  • 맑음해남22.0℃
  • 구름많음북부산24.4℃
  • 맑음영월20.6℃
  • 맑음순창군20.9℃
  • 맑음제천19.2℃
  • 맑음포항22.0℃
  • 맑음충주21.5℃
  • 맑음양산시26.1℃
  • 맑음서귀포26.9℃
  • 맑음울진19.8℃
  • 맑음양평21.2℃
  • 맑음성산21.9℃
  • 맑음밀양24.9℃
  • 맑음안동21.7℃
  • 맑음광주21.8℃
  • 맑음순천21.2℃
  • 맑음파주20.7℃
  • 맑음수원20.3℃
  • 맑음합천23.6℃
  • 맑음동두천21.0℃
  • 맑음강화20.6℃
  • 맑음거창22.3℃
  • 구름많음고산21.0℃
  • 맑음의령군22.6℃
  • 맑음구미22.7℃
  • 맑음부여21.4℃
  • 맑음대전20.1℃
  • 맑음홍성21.0℃
  • 맑음강릉20.5℃
  • 맑음울릉도18.0℃
  • 맑음광양시24.3℃
  • 맑음임실20.5℃
  • 맑음동해20.0℃
  • 맑음금산20.6℃
  • 맑음여수24.1℃
  • 맑음통영24.5℃
  • 맑음고창20.4℃
  • 맑음군산21.3℃
  • 맑음창원23.6℃
  • 맑음고창군20.8℃
  • 맑음영천22.5℃
  • 맑음태백17.0℃
  • 맑음추풍령19.6℃
  • 맑음목포20.2℃
  • 맑음서청주18.9℃
  • 맑음이천21.0℃
  • 맑음부산22.3℃
기사승인 : 2026-08-13 09:50:16
주민 92만건·114억원으로 집계

대구시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정기분 주민세 92만 건, 114억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30세 미만의 미혼 단독 세대주 등의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주민세 세율은 세대당 1만 원으로 지방교육세(2500원)를 포함해 1만2500원(달성군·군위군은 1만1000원)이다.

 

▲ 대구시 산격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납부기한은 이달 말까지로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위택스(wetax.go.kr)·스마트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에서도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이 밖에 ARS 전화 납부와 가상계좌 납부,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간편결제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주민세는 시민 생활에 밀접한 지역 행정·복지 서비스를 뒷받침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전주식 기자 jschun@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