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승리, 입영연기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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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입영연기 가능할까?

강혜영
기사승인 : 2019-03-15 09:45:31
병역법 제60조, 구속·형 집행 중일 경우 입영연기 가능
병역법 제61조, 질병·심신장애·재난·취업시 연기 가능
병무청장 "법적 근거 없어…신중히 검토할 것"

경찰 조사를 마친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가 입영연기 신청 의사를 밝힌 가운데 그의 입영연기가 실제로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빅뱅 멤버 승리가 경찰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승리는 15일 오전 6시15분까지 16시간 밤샘 조사를 받고 나와 "정식으로 병무청에 입영연기를 신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승리는 클럽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 경찰 유착 및 마약 투여·유통,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오는 25일 입대를 앞두고 있다. 

 

현재까지의 수사 상황만 놓고 봤을 때 승리의 입영 연기는 어려워 보인다. 병역법 제60조(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 1항에 따르면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을 입영연기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 병역법 제6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아울러 병역법 제61조(의무이행일의 연기)는 질병·심신장애·재난 또는 취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의무이행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원할 경우 30세 이전에 병역을 연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입영일 등의 연기)는 입영일 연기 대상을 "질병이나 심신장애, 가사정리, 천재지변, 행방불명, 시험응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 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전문가들은 승리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한다. 지난 11일 한 병무청 관계자도 정례 브리핑에서 승리와 관련해 "해당되는 사항이 (법에)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기찬수 병무청장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병무청에서 현역을 연기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 상태로 한다면 입영해서 군에서 조사하게 될 것"면서 "본인이 입영연기를 신청하면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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