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생후 50일 딸 허벅지뼈 부러뜨린 친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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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0일 딸 허벅지뼈 부러뜨린 친부 법정구속

강혜영
기사승인 : 2019-01-21 09:46:53
전주지법, 항소심서 원심 무죄 깨고 징역 1년6개월 선고
재판부 "상당한 세기의 폭행으로 고통 극심했을 것"

생후 50일 된 딸의 허벅지뼈와 쇄골을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 됐다.

 

▲ 대법원 [UPI뉴스 자료사진]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무죄를 깨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할 것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보호·양육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생후 50일에 불과한 딸에게 1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반인륜적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영아의 뼈는 유연성이 매우 높아 쉽게 골절이 발생할 수 없고 대퇴골 쪽으로는 신경이 지나가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 아동은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세기의 폭행을 당해 그 고통은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데도 피고인은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6년 5월1일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당시 생후 50일 된 딸의 쇄골과 허벅지 뼈를 부러뜨려 전치 1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신생아 체조를 하다가 뼈가 부러졌다', '잠결에 딸을 소파에서 떨어뜨렸다', '기저귀를 갈다가 그랬다' 등 진술을 번복해왔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 아동에게 강한 외력을 행사해 학대하고 상해를 가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20대 초반 계획하지 않았던 딸을 얻었고 게임에 몰두하며 우울 증상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아내는 사건 이후 전주지검 앞에서 A씨의 구속 수사를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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