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은경 구속 영장 기각…검찰 수사 급제동

  • 맑음추풍령21.0℃
  • 맑음백령도15.5℃
  • 맑음서울23.8℃
  • 맑음장수22.0℃
  • 맑음군산22.9℃
  • 맑음순천21.6℃
  • 맑음원주22.3℃
  • 구름많음고창21.6℃
  • 맑음영주21.2℃
  • 맑음김해시23.1℃
  • 맑음보령20.4℃
  • 맑음보성군20.3℃
  • 맑음남원23.7℃
  • 맑음태백18.5℃
  • 맑음함양군21.8℃
  • 구름많음대전23.3℃
  • 맑음진주20.6℃
  • 맑음울릉도14.3℃
  • 맑음목포19.9℃
  • 맑음제주18.0℃
  • 맑음속초15.8℃
  • 맑음통영19.7℃
  • 맑음부안23.6℃
  • 맑음보은21.3℃
  • 맑음부산19.4℃
  • 맑음상주20.7℃
  • 맑음북창원21.2℃
  • 맑음성산17.4℃
  • 구름많음금산22.1℃
  • 맑음해남21.7℃
  • 맑음여수18.9℃
  • 맑음청송군20.9℃
  • 맑음창원20.2℃
  • 맑음양산시22.2℃
  • 맑음이천22.8℃
  • 맑음서귀포21.0℃
  • 맑음대관령15.8℃
  • 맑음울산17.0℃
  • 맑음세종21.4℃
  • 맑음파주22.3℃
  • 맑음충주23.0℃
  • 맑음영덕16.6℃
  • 맑음동해16.1℃
  • 맑음정읍22.2℃
  • 맑음북춘천22.1℃
  • 맑음광양시22.0℃
  • 맑음양평22.7℃
  • 맑음고창군21.8℃
  • 맑음임실23.2℃
  • 맑음동두천24.3℃
  • 맑음거제18.8℃
  • 맑음강릉17.9℃
  • 맑음영광군21.3℃
  • 맑음문경21.0℃
  • 맑음의성21.9℃
  • 맑음부여23.2℃
  • 맑음제천21.2℃
  • 맑음구미21.0℃
  • 맑음고흥22.3℃
  • 맑음북강릉15.7℃
  • 맑음완도22.4℃
  • 맑음영천19.2℃
  • 맑음포항16.3℃
  • 맑음경주시18.4℃
  • 맑음대구19.8℃
  • 맑음강화22.0℃
  • 맑음고산18.6℃
  • 맑음서산23.7℃
  • 맑음흑산도20.3℃
  • 맑음인천21.5℃
  • 맑음천안22.4℃
  • 맑음장흥21.3℃
  • 맑음철원23.5℃
  • 맑음영월24.4℃
  • 맑음안동21.2℃
  • 맑음산청21.1℃
  • 맑음북부산20.7℃
  • 맑음홍천23.4℃
  • 맑음밀양21.6℃
  • 맑음강진군21.8℃
  • 맑음춘천22.5℃
  • 맑음진도군20.9℃
  • 맑음청주22.4℃
  • 맑음광주23.9℃
  • 맑음서청주21.6℃
  • 맑음수원22.7℃
  • 맑음정선군23.0℃
  • 맑음남해19.2℃
  • 맑음의령군20.8℃
  • 맑음홍성23.4℃
  • 맑음전주22.9℃
  • 맑음합천21.6℃
  • 맑음봉화21.1℃
  • 맑음울진15.2℃
  • 맑음거창21.7℃
  • 맑음순창군22.6℃
  • 맑음인제23.1℃

김은경 구속 영장 기각…검찰 수사 급제동

황정원
기사승인 : 2019-03-26 09:47:17
법원 "혐의에 다툼의 여지 있어 피의자 방어권 보장해야"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은경(63)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26일 기각됐다.  

 

▲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기 위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 장관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명단을 만들어 사퇴 의사가 있는지 등 동향을 파악하고, 후임자로 친정부 인사를 앉히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 씨에게 사표를 요구하고, 이에 김 씨가 불응하자 이른바 '표적 감사'를 벌여 지난해 2월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은 김 씨의 후임 상임감사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친정부 인사 박모 씨가 임명되도록 미리 박 씨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박 씨가 탈락하자 환경부 산하기관이 출자한 회사 대표로 임명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박 부장판사는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는 접촉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볼 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박 부장판사는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유 세 가지로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청구하고 표적 감사를 벌인 혐의는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인해 공공기관 인사 및 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해 방만한 운영과 기강 해이가 문제 됐던 사정 △새로 조직된 정부가 공공기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인사수요 파악 등을 목적으로 사직 의사를 확인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정 △해당 임원 복무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 드러나기도 한 사정 등을 들었다.

검찰은 청와대 윗선이 개입했는지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반면 김 전 장관은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