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한진家 모녀, 오늘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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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한진家 모녀, 오늘 첫 재판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5-02 10:59:27
조양호 회장 별세 등으로 두 차례 공판 연기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딸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일 첫 재판을 받는다.


▲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왼쪽)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6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같은 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밀수·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 중구 인천본부세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연다.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은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위장·불법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이사장은 6명, 조 전 부사장은 5명의 가사도우미를 각각 불법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재판은 지난 3월 1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4월 9일로 한 차례 연기됐고, 같은달 8일 조양호 회장의 별세를 이유로 변호인이 기일 변경을 신청하면서 다시 연기됐다.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를 밝히고, 변호인은 이를 반박하는 모두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이사장 모녀가 법정에서 직접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된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기면서 불법 고용을 주도한 이 전 이사장은 불구속기소 하고, 조 전 부사장은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대한항공 법인도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도 정식재판에서 유·무죄를 따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공판 절차로 넘겼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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