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력에 '겸임'없이 '교수'로만…법원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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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에 '겸임'없이 '교수'로만…법원 "선거법 위반"

황정원
기사승인 : 2019-01-23 09:49:14
법원 "대학교수라는 표현으로 유리한 지위 점하고자 한 것"

선거 벽보나 공보물 등에 '겸임'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대학교수'로 경력을 표시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 법원 [UPI뉴스 자료사진]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의 한 기초의회 의원 김모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김씨는 선거 벽보와 공보물, 명함, 현수막 등에 자신의 이름과 함께 '대학교수(전)·건축사'라고 허위 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0년부터 한 대학교에서 강의했지만 전임교수에 해당하는 교수·부교수·조교수로 임용된 적은 없으며 시간강사나 겸임 전임강사, 겸임 조교수 등으로 일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대학교수'라는 표현이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허위 사실이 아니고, 이런 표기가 위법이라는 인식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학교수라는 표현을 사용해 전문성을 강조해 선거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거인들은 대학교수라는 표현을 단순히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의미보다, '높은 수준의 학력과 연구 실적 등을 갖추고 대학에 임용돼 교육·연구 업무를 전담하는 교수'의 의미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김씨가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대학교수'와 '겸임교수'의 표현을 구분해 사용했고, 선거 준비 과정에서 보좌관에게 '대학교수'라는 표현에 대해 의문도 제기했던 점 등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다만 재판부는 선거에 처음 출마하면서 보좌관 권유에 그대로 따르다가 일어난 일로, 위법성 인식도 다소 미약했던 점 등을 고려해 당선 무효 기준인 100만원보다 낮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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