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저출생 인구위기 극복과 전국 최고의 임신·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과 군(郡)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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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 지원금 포스터.[충북도 제공] |
산후조리비 및 군 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가치자람 누리집(https://gachi.chungbuk.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65,4783)으로도 문의 가능하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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