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홈플러스, 임대매장에 인테리어비 전가 '갑질'…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 흐림영덕25.3℃
  • 맑음고창30.2℃
  • 흐림원주23.2℃
  • 맑음성산30.2℃
  • 맑음부여28.1℃
  • 맑음임실27.5℃
  • 맑음목포29.4℃
  • 흐림경주시25.9℃
  • 구름많음부산29.9℃
  • 흐림영주25.5℃
  • 구름많음진주27.3℃
  • 구름많음남해26.9℃
  • 흐림봉화25.1℃
  • 맑음군산28.3℃
  • 구름많음충주27.0℃
  • 구름많음통영28.4℃
  • 구름많음여수28.3℃
  • 구름많음보령30.1℃
  • 구름많음광양시28.0℃
  • 천둥번개백령도22.1℃
  • 흐림정선군
  • 구름많음울산27.4℃
  • 구름많음거제27.3℃
  • 맑음보은27.1℃
  • 구름많음양산시29.7℃
  • 구름많음영천25.9℃
  • 구름많음속초27.3℃
  • 맑음정읍30.3℃
  • 맑음진도군29.2℃
  • 맑음대전28.5℃
  • 맑음남원29.1℃
  • 구름많음밀양27.9℃
  • 구름많음영월23.5℃
  • 흐림서울24.5℃
  • 구름많음의령군27.9℃
  • 구름많음서귀포29.1℃
  • 맑음순창군29.9℃
  • 구름많음함양군27.8℃
  • 구름많음합천26.2℃
  • 구름많음보성군30.1℃
  • 흐림동두천23.7℃
  • 구름많음창원28.9℃
  • 비북춘천24.1℃
  • 맑음부안29.9℃
  • 맑음금산27.0℃
  • 흐림서산27.2℃
  • 흐림울진25.7℃
  • 구름많음구미26.7℃
  • 구름많음추풍령25.6℃
  • 박무대구26.6℃
  • 구름많음산청26.1℃
  • 흐림인제24.1℃
  • 흐림동해23.8℃
  • 천둥번개울릉도25.1℃
  • 구름많음청주27.7℃
  • 흐림인천25.6℃
  • 흐림파주23.6℃
  • 구름많음북창원29.7℃
  • 구름많음흑산도27.3℃
  • 구름많음상주26.5℃
  • 흐림제천23.3℃
  • 구름많음순천29.0℃
  • 구름많음의성27.2℃
  • 구름많음청송군25.8℃
  • 흐림수원24.7℃
  • 맑음완도29.7℃
  • 흐림천안26.8℃
  • 흐림북강릉24.8℃
  • 맑음전주30.8℃
  • 흐림강화24.7℃
  • 구름많음세종27.2℃
  • 맑음고산27.8℃
  • 맑음영광군29.1℃
  • 흐림홍천23.3℃
  • 구름많음북부산30.1℃
  • 흐림대관령20.5℃
  • 흐림철원23.5℃
  • 구름많음안동27.4℃
  • 흐림홍성26.7℃
  • 흐림거창26.0℃
  • 흐림태백21.3℃
  • 구름많음해남29.1℃
  • 흐림춘천24.2℃
  • 흐림서청주26.0℃
  • 구름많음장수26.3℃
  • 구름많음장흥29.8℃
  • 맑음고창군30.8℃
  • 흐림문경25.8℃
  • 구름많음김해시29.8℃
  • 구름많음강진군29.5℃
  • 구름많음고흥29.9℃
  • 흐림포항25.8℃
  • 맑음광주29.8℃
  • 흐림강릉24.1℃
  • 흐림이천23.9℃
  • 소나기제주29.7℃
  • 흐림양평24.0℃

홈플러스, 임대매장에 인테리어비 전가 '갑질'…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남경식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5-13 10:14:36

홈플러스(대표 임일순)가 임대 매장 면적을 일방적으로 줄이면서 인테리어 비용까지 떠넘긴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홈플러스 구미점 내 4개 임대 매장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면서 매장 면적을 줄이고 신규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 전부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홈플러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 홈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사진은 홈플러스 강서 사옥 전경 [홈플러스 제공]


홈플러스는 기존 임대 매장들에 대한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나 적절한 보상 없이 기존 매장보다 면적이 22~34% 줄어든 곳으로 매장을 이동시켰다. 매장 변경에 따른 추가 인테리어 비용 8733만 원도 임차인에게 전부 부담하게 했다. 


이는 계약기간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장 임차인에게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제8호에 위반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마트 등이 자신의 편의에 의해 매장을 개편하면서 임의로 매장의 이동과 면적을 결정하고 인테리어 비용을 임차인에게 전가해 온 불공정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