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홈플러스, 임대매장에 인테리어비 전가 '갑질'…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 흐림순천19.4℃
  • 흐림강진군21.4℃
  • 흐림함양군19.9℃
  • 흐림순창군21.5℃
  • 구름많음임실21.2℃
  • 맑음춘천22.5℃
  • 맑음서산23.8℃
  • 맑음동두천23.6℃
  • 구름많음군산23.0℃
  • 흐림광양시19.5℃
  • 구름많음대관령14.3℃
  • 흐림영광군22.0℃
  • 흐림추풍령18.5℃
  • 흐림밀양22.0℃
  • 흐림합천20.9℃
  • 흐림영천19.5℃
  • 흐림안동19.8℃
  • 맑음영월23.4℃
  • 구름많음정읍23.2℃
  • 흐림동해19.2℃
  • 박무흑산도19.7℃
  • 구름많음청주23.2℃
  • 맑음백령도21.5℃
  • 흐림부산19.8℃
  • 비서귀포19.4℃
  • 맑음강화23.3℃
  • 흐림태백15.9℃
  • 구름많음속초19.9℃
  • 흐림영덕17.0℃
  • 흐림장흥21.2℃
  • 흐림통영19.7℃
  • 구름많음영주19.8℃
  • 맑음철원22.5℃
  • 흐림청송군19.5℃
  • 흐림장수19.2℃
  • 흐림대전22.0℃
  • 흐림여수19.9℃
  • 흐림금산21.8℃
  • 흐림고창군22.7℃
  • 맑음봉화20.2℃
  • 구름많음세종21.9℃
  • 흐림성산19.8℃
  • 맑음인제21.3℃
  • 비울산17.9℃
  • 흐림보성군20.5℃
  • 흐림대구19.8℃
  • 구름많음광주23.9℃
  • 흐림거창19.2℃
  • 구름많음남원21.6℃
  • 흐림창원21.0℃
  • 맑음수원24.8℃
  • 구름많음전주22.9℃
  • 구름많음강릉20.2℃
  • 비북부산20.4℃
  • 구름많음북강릉19.4℃
  • 흐림산청19.6℃
  • 흐림울릉도18.5℃
  • 맑음정선군19.6℃
  • 흐림거제19.5℃
  • 흐림북창원21.6℃
  • 맑음양평23.0℃
  • 흐림상주20.7℃
  • 구름많음부여23.1℃
  • 맑음서울24.8℃
  • 흐림고흥20.6℃
  • 흐림해남21.4℃
  • 구름많음부안22.5℃
  • 구름많음보령24.5℃
  • 흐림진주20.0℃
  • 맑음제천21.0℃
  • 흐림남해20.3℃
  • 흐림완도20.3℃
  • 흐림김해시20.5℃
  • 흐림의성20.9℃
  • 맑음천안22.9℃
  • 비제주19.8℃
  • 흐림양산시20.5℃
  • 맑음파주22.7℃
  • 맑음홍천22.1℃
  • 흐림문경19.6℃
  • 맑음이천23.3℃
  • 흐림진도군21.1℃
  • 맑음충주22.7℃
  • 맑음홍성23.9℃
  • 흐림구미21.5℃
  • 구름많음고창22.4℃
  • 흐림의령군20.3℃
  • 구름많음목포21.5℃
  • 흐림보은20.3℃
  • 흐림포항18.7℃
  • 맑음원주22.7℃
  • 맑음인천25.6℃
  • 구름많음서청주23.5℃
  • 구름많음울진18.1℃
  • 흐림고산19.9℃
  • 흐림경주시18.6℃
  • 맑음북춘천22.5℃

홈플러스, 임대매장에 인테리어비 전가 '갑질'…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남경식
기사승인 : 2019-05-13 10:14:36

홈플러스(대표 임일순)가 임대 매장 면적을 일방적으로 줄이면서 인테리어 비용까지 떠넘긴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홈플러스 구미점 내 4개 임대 매장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면서 매장 면적을 줄이고 신규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 전부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홈플러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 홈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사진은 홈플러스 강서 사옥 전경 [홈플러스 제공]


홈플러스는 기존 임대 매장들에 대한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나 적절한 보상 없이 기존 매장보다 면적이 22~34% 줄어든 곳으로 매장을 이동시켰다. 매장 변경에 따른 추가 인테리어 비용 8733만 원도 임차인에게 전부 부담하게 했다. 


이는 계약기간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장 임차인에게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제8호에 위반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마트 등이 자신의 편의에 의해 매장을 개편하면서 임의로 매장의 이동과 면적을 결정하고 인테리어 비용을 임차인에게 전가해 온 불공정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