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MB '댓글 공작 지시' 녹취록 나와

  • 맑음원주22.7℃
  • 맑음진주23.1℃
  • 맑음봉화20.1℃
  • 맑음세종21.3℃
  • 맑음합천25.0℃
  • 맑음통영23.8℃
  • 맑음강릉23.3℃
  • 맑음영주21.5℃
  • 맑음제천21.5℃
  • 맑음홍천21.8℃
  • 맑음서산22.0℃
  • 맑음포항23.0℃
  • 맑음태백18.3℃
  • 맑음부산23.4℃
  • 맑음춘천24.9℃
  • 맑음산청22.9℃
  • 맑음파주22.8℃
  • 맑음고흥24.6℃
  • 맑음순창군23.8℃
  • 맑음부여24.2℃
  • 맑음순천22.4℃
  • 맑음장수22.1℃
  • 맑음양산시23.5℃
  • 맑음정선군22.5℃
  • 맑음보은22.8℃
  • 맑음울진22.1℃
  • 맑음임실23.3℃
  • 맑음상주24.1℃
  • 맑음남원24.9℃
  • 맑음철원23.3℃
  • 맑음동해21.0℃
  • 맑음서울24.6℃
  • 맑음목포22.5℃
  • 맑음서귀포22.7℃
  • 맑음강진군23.6℃
  • 맑음진도군21.5℃
  • 맑음남해21.0℃
  • 맑음군산22.1℃
  • 맑음강화21.4℃
  • 맑음서청주23.7℃
  • 맑음고창22.1℃
  • 맑음해남23.9℃
  • 맑음부안21.7℃
  • 맑음정읍23.5℃
  • 맑음수원23.5℃
  • 맑음여수23.9℃
  • 맑음금산23.9℃
  • 맑음제주22.4℃
  • 맑음보령20.9℃
  • 맑음북강릉21.9℃
  • 맑음대구25.9℃
  • 맑음천안23.4℃
  • 맑음광주24.0℃
  • 맑음의령군24.1℃
  • 맑음창원22.1℃
  • 맑음홍성23.9℃
  • 맑음북창원22.7℃
  • 맑음대전22.9℃
  • 맑음안동23.8℃
  • 맑음밀양25.2℃
  • 맑음보성군23.6℃
  • 맑음대관령20.1℃
  • 맑음추풍령23.0℃
  • 맑음영월23.5℃
  • 맑음울릉도21.6℃
  • 맑음의성24.4℃
  • 맑음완도24.9℃
  • 맑음속초21.8℃
  • 맑음고창군22.6℃
  • 맑음동두천22.9℃
  • 맑음청주24.3℃
  • 맑음구미23.7℃
  • 맑음장흥23.1℃
  • 맑음울산22.4℃
  • 맑음이천22.7℃
  • 맑음북부산23.9℃
  • 맑음김해시22.1℃
  • 맑음영광군21.7℃
  • 맑음문경21.9℃
  • 맑음충주23.1℃
  • 맑음성산22.5℃
  • 맑음전주24.7℃
  • 맑음흑산도20.9℃
  • 맑음영천24.5℃
  • 구름많음고산21.2℃
  • 맑음양평23.3℃
  • 맑음광양시24.8℃
  • 맑음함양군26.3℃
  • 맑음경주시22.9℃
  • 맑음청송군23.6℃
  • 맑음인제18.7℃
  • 맑음영덕21.5℃
  • 맑음거제20.6℃
  • 맑음북춘천23.7℃
  • 맑음백령도21.5℃
  • 맑음인천22.4℃
  • 맑음거창24.7℃

MB '댓글 공작 지시' 녹취록 나와

황정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09-17 09:52:09
검찰, 국기기록원 압수수색 중 문건 다량 발견
MB 소환 조사 방침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국가정보원과 국군 사이버 사령부, 경찰 등에 광범위한 댓글 공작을 직접 지시했다는 녹취록 등을 검찰이 확보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지난 7월부터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서 이 전 대통령 재임시절 만들어진 기록물을 압수수색하면서 다수의 녹취록 형태의 문건을 확보했다.

검찰은 해당 문건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 등에서 댓글을 직접 강조한 정황을 확인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댓글 작업을 언급하며 다른 부처에도 전방위적 댓글 작업을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이 전방위적 댓글 공작을 사실상 지시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이후 현재 구속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김태호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등을 기소한 바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대통령기록물은 최대 30년까지 비공개할 수 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됐더라도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하면 열람, 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