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아들 회사 '안마의자' 끼워판 '프리드라이프' 갑질에 공정위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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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회사 '안마의자' 끼워판 '프리드라이프' 갑질에 공정위 시정명령

이종화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4-01 09:53:27

상조 업계 1위 업체인 프리드라이프가 영업점에 안마의자를 끼워 팔도록 강요했다가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특히 '끼워 팔기'를 했던 안마 의자 회사 대표는 프리드라이프 회장 아들이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리드라이프가 영업점에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리드라이프가 계열사의 안마의자를 판촉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업점들에 대해 일방적으로 순수 상조상품 판매를 중단시키고, 안마의자 결합상품만을 판매토록 하는 방법으로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프리드라이프는 2018년 선수금(약 8046억원) 기준 상조업계 1위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프리드라이프는 영업점들에 대해 2016년 6월9일부터 7월25일까지 일방적으로 모든 순수상조상품의 판매를 전면 중단시켰다. 대신 계열사인 일오공라이프코리아의 고가의 안마의자가 결합된 결합상품(프리드리빙2호)만을 판매하도록 했다.

일반 상조 상품 가격은 300만~400만원이었지만 안마 의자 결합 상품은 약 800만원. 상조 상품 가격이 두 배 가까이 폭등한 셈이어서 손님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프리드라이프의 이 같은 행위는 결국 영업점들의 이익감소 및 영업기반의 악화를 초래했다. 영업점들의 총매출액은 이 사건 행위 이전 2016년 4월 대비 이 법 위반행위 기간인 2016년 6월에는 약 28%, 7월에는 83%가 감소했다.

안마 의자 업체인 일오공라이프코리아 대표 박현배 씨는 프리드라이프 박헌준 회장의 아들로, 박 회장이 상조 상품에 아들 회사 제품을 끼워 판 셈.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업점 피해가 우려되는데도 프리드라이프가 계열사 안마 의자를 팔기 위해 결합 상품 판매를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즉 본사가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영업점에 '끼워 팔기'를 강요했다는 것.

시정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상 벌칙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영업점들의 피해가 우려됨에도 계열회사의 안마의자 판촉을 위한 목적으로 행해졌고, 영업점들과의 정상적인 협의과정도 없었다"면서 "상조 업체 1위인 프리드라이프를 제재함으로써, 상조 업계에서 유사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이종화 기자 alex@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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