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뺑소니사고 뒤 운전자 바꿔치기한 무면허 30대 쇼핑몰 사장 '징역 2년' 중형

  • 맑음고산30.4℃
  • 흐림이천25.7℃
  • 흐림진주30.7℃
  • 흐림산청28.8℃
  • 흐림정선군23.6℃
  • 구름많음고창31.0℃
  • 흐림춘천26.2℃
  • 구름많음해남31.2℃
  • 천둥번개홍성25.5℃
  • 구름많음보성군31.5℃
  • 구름많음포항28.8℃
  • 흐림인제24.4℃
  • 구름많음통영32.8℃
  • 흐림봉화22.2℃
  • 흐림부안29.1℃
  • 흐림대전26.3℃
  • 흐림철원25.0℃
  • 흐림동두천25.8℃
  • 흐림북창원31.0℃
  • 흐림구미30.0℃
  • 흐림동해25.7℃
  • 흐림양평25.0℃
  • 흐림합천29.9℃
  • 구름많음영광군30.7℃
  • 구름많음목포31.5℃
  • 구름많음남해30.4℃
  • 맑음성산30.1℃
  • 흐림금산26.6℃
  • 구름많음장수27.8℃
  • 흐림양산시32.8℃
  • 비안동26.2℃
  • 구름많음여수30.5℃
  • 흐림추풍령27.2℃
  • 흐림거창29.7℃
  • 흐림충주24.5℃
  • 비인천26.5℃
  • 흐림청송군29.6℃
  • 흐림경주시29.8℃
  • 비북강릉26.4℃
  • 흐림서산25.2℃
  • 구름많음임실29.7℃
  • 구름많음남원30.0℃
  • 흐림상주26.9℃
  • 흐림세종25.3℃
  • 흐림밀양33.2℃
  • 흐림의령군31.5℃
  • 구름많음부산30.7℃
  • 흐림영월24.3℃
  • 구름많음순창군29.8℃
  • 흐림영주23.1℃
  • 구름많음울산30.6℃
  • 흐림서청주24.8℃
  • 비수원25.0℃
  • 비청주26.2℃
  • 흐림홍천24.9℃
  • 흐림대구31.0℃
  • 구름많음울릉도29.3℃
  • 흐림천안25.2℃
  • 흐림보은25.4℃
  • 흐림대관령22.8℃
  • 구름많음서귀포31.6℃
  • 흐림군산26.2℃
  • 흐림전주30.3℃
  • 흐림강릉26.3℃
  • 흐림울진24.8℃
  • 구름많음정읍31.6℃
  • 흐림속초26.1℃
  • 흐림부여25.2℃
  • 구름많음순천29.9℃
  • 구름많음장흥31.7℃
  • 흐림태백22.2℃
  • 흐림파주25.5℃
  • 흐림고흥31.0℃
  • 흐림의성30.7℃
  • 흐림김해시31.5℃
  • 흐림영천31.5℃
  • 박무북춘천26.1℃
  • 구름많음고창군30.4℃
  • 흐림강화26.4℃
  • 구름많음거제30.3℃
  • 흐림흑산도29.1℃
  • 흐림서울26.8℃
  • 구름많음진도군31.5℃
  • 구름많음완도30.5℃
  • 흐림문경25.7℃
  • 흐림영덕
  • 구름많음강진군31.9℃
  • 흐림제천24.0℃
  • 구름많음광주29.8℃
  • 구름많음광양시31.6℃
  • 흐림북부산32.3℃
  • 흐림백령도25.7℃
  • 구름많음제주32.8℃
  • 흐림원주26.3℃
  • 흐림함양군29.7℃
  • 흐림창원31.2℃
  • 흐림보령25.4℃

뺑소니사고 뒤 운전자 바꿔치기한 무면허 30대 쇼핑몰 사장 '징역 2년' 중형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0-29 10:22:20
벤츠까지 압수 당해…여직원 카톡 대화록으로 덜미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자신의 회사 직원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지난 5월17일 당시 보행자를 치고 도주하는 차량 모습 [뉴시스 제공]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문경훈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0대·여)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A 씨 대신 허위 자백을 한 B(20대·여)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17일 새벽 1시 36분께 술에 취한 상태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남구 용호동의 한 도로를 달리다 택시를 잡기 위해 서있던 C(50대·여) 씨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사고가 나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척하다가 그대로 달아났고, C 씨는 전치 12주의 골절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경찰이 차량을 특정하자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 직원인 B 씨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할 것을 교사했다.

하지만 경찰이 동선을 추적한 결과 가해 차량 운전자가 A 씨라는 정황을 밝혀내고, 카카오톡 대화를 압수수색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부탁한 증거를 확보했다.

A씨가 술을 마셨던 주점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해 A 씨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한 결과 면허정지 수준인 0.043%로 조사됐다.

음주운전으로 처벌 전력이 한 차례 있는 A 씨는 지난 3월 또 다른 음주운전으로 재판받고 있는 무면허 상태인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A 씨가 3차례 음주운전하다 적발됐을 당시 모두 같은 벤츠 승용차를 이용했던 점 등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차량을 압수했다.

검·경은 음주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차를 압수·몰수하는 내용의 음주운전 방지 대책을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재판부는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고도 그대로 도주했다. 이후 자신의 부하 직원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했다"며 "비록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