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흉터 생기는 무허가 점·쥐젖 제거기 9억원 판매한 수입업체 적발

  • 구름많음순천10.5℃
  • 맑음제천10.4℃
  • 맑음부여14.8℃
  • 맑음원주14.9℃
  • 맑음강진군12.8℃
  • 맑음양산시17.0℃
  • 맑음봉화10.1℃
  • 맑음광주17.2℃
  • 맑음서울18.5℃
  • 맑음인천18.6℃
  • 맑음북부산15.6℃
  • 맑음장흥10.9℃
  • 맑음양평15.2℃
  • 맑음장수10.0℃
  • 맑음북강릉14.9℃
  • 맑음북창원17.8℃
  • 맑음영천14.5℃
  • 맑음천안14.4℃
  • 구름많음완도15.9℃
  • 맑음홍천13.6℃
  • 맑음동해15.3℃
  • 맑음속초16.4℃
  • 구름많음진도군14.5℃
  • 구름많음고산21.4℃
  • 맑음대전16.1℃
  • 맑음광양시16.6℃
  • 맑음세종15.8℃
  • 맑음태백9.8℃
  • 맑음강릉15.8℃
  • 맑음부안15.5℃
  • 맑음부산18.6℃
  • 맑음대관령8.3℃
  • 맑음북춘천13.6℃
  • 맑음경주시14.2℃
  • 맑음산청12.9℃
  • 맑음남원13.6℃
  • 맑음밀양14.8℃
  • 맑음서산16.7℃
  • 맑음정읍15.0℃
  • 맑음임실11.6℃
  • 맑음창원17.9℃
  • 맑음영덕14.4℃
  • 맑음고창군15.5℃
  • 맑음울릉도17.2℃
  • 맑음문경14.5℃
  • 맑음진주11.8℃
  • 구름많음고창15.8℃
  • 맑음동두천15.3℃
  • 맑음강화14.7℃
  • 맑음함양군11.5℃
  • 맑음합천14.1℃
  • 맑음영주12.4℃
  • 맑음구미14.7℃
  • 맑음안동14.1℃
  • 맑음군산15.9℃
  • 맑음남해16.8℃
  • 맑음추풍령12.7℃
  • 박무홍성16.4℃
  • 맑음전주16.7℃
  • 맑음울진15.2℃
  • 맑음보성군13.4℃
  • 맑음인제12.8℃
  • 맑음상주14.6℃
  • 맑음울산16.7℃
  • 맑음김해시17.2℃
  • 맑음고흥11.6℃
  • 맑음대구17.8℃
  • 맑음거창12.5℃
  • 맑음보은13.4℃
  • 맑음포항18.3℃
  • 맑음통영16.8℃
  • 구름많음철원13.8℃
  • 맑음청송군11.0℃
  • 맑음영월12.2℃
  • 맑음청주18.3℃
  • 맑음거제14.9℃
  • 흐림성산22.2℃
  • 맑음정선군11.7℃
  • 맑음여수19.1℃
  • 맑음목포18.7℃
  • 맑음보령16.9℃
  • 맑음수원16.6℃
  • 맑음의성12.9℃
  • 맑음파주14.9℃
  • 구름많음제주20.7℃
  • 맑음의령군12.1℃
  • 맑음순창군13.1℃
  • 맑음금산13.3℃
  • 흐림영광군15.6℃
  • 구름많음서귀포21.7℃
  • 맑음서청주13.8℃
  • 맑음이천15.2℃
  • 맑음해남12.0℃
  • 맑음백령도17.4℃
  • 맑음충주13.5℃
  • 구름많음흑산도19.4℃
  • 맑음춘천14.4℃

흉터 생기는 무허가 점·쥐젖 제거기 9억원 판매한 수입업체 적발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6-11 09:59:13
해당 제품 이용시 염증, 피부착색 등 부작용 발생 확인

시술과정에서 흉터가 생기는 무허가 점·쥐젖 제거기를 9억 원 상당 판매한 수입업체와 대표가 적발됐다.

 

▲범죄모식도.[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플라즈마 전기수술장치(일명 점, 쥐젖 등 제거기)'를 수입해 판매한 업체와 대표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는 고주파 전류를 통해 생성한 플라즈마 에너지를 피부에 자극해 점, 쥐젖 등을 제거하는 3등급 의료기기 제품을 미용기기로 판매한 사례가 확인돼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는 2020년 9월부터 올 2월까지 독일에서 점, 쥐젖 등 제거기 115개(9억 원 상당)를 수입해 무허가로 피부관리실 등에 전량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당 제품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점, 쥐젖, 비립종, 사마귀 등 제거시 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에 해당되지만 피의자는 피부미용사 등을 대상으로 세미나와 SNS 광고를 통해 제거기술을 직접 시연하고 교육했다.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구매자들에게 점, 쥐젖 제거 대신 '태그아웃'등의 다른 용어를 사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해당 제품을 이용한 시술로 인해 염증, 흉터, 피부착색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피부관리실에서 무허가 의료기기를 이용해 점, 쥐젖 등을 제거하면 부작용이 발생할수 있다"며 "전문가 상담을 통해 올바른 치료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