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고교 범위 벗어난 문제 낸 연세대, 입학정원 1% 줄어

  • 맑음춘천10.4℃
  • 맑음임실9.4℃
  • 맑음영덕12.4℃
  • 맑음완도16.7℃
  • 맑음천안10.4℃
  • 맑음파주9.3℃
  • 맑음보령13.8℃
  • 맑음여수18.5℃
  • 맑음고창군10.0℃
  • 맑음거제14.0℃
  • 맑음산청10.9℃
  • 맑음양산시13.9℃
  • 맑음구미12.6℃
  • 맑음홍성11.3℃
  • 맑음추풍령8.8℃
  • 맑음함양군8.9℃
  • 맑음울릉도16.6℃
  • 맑음상주11.6℃
  • 맑음보성군14.0℃
  • 맑음진도군12.9℃
  • 맑음충주10.2℃
  • 맑음고흥11.6℃
  • 맑음북강릉12.8℃
  • 맑음제천7.1℃
  • 맑음백령도15.6℃
  • 맑음진주10.1℃
  • 맑음광주15.6℃
  • 맑음고창11.1℃
  • 맑음해남12.1℃
  • 맑음장흥10.7℃
  • 맑음남원11.3℃
  • 맑음북창원16.1℃
  • 맑음순창군10.9℃
  • 맑음대구14.4℃
  • 맑음서산10.3℃
  • 맑음영천11.4℃
  • 맑음남해15.7℃
  • 맑음세종12.8℃
  • 맑음의령군9.3℃
  • 맑음순천9.5℃
  • 맑음광양시16.1℃
  • 맑음부산17.6℃
  • 맑음동해13.8℃
  • 맑음북부산13.5℃
  • 맑음포항16.5℃
  • 맑음부여10.5℃
  • 맑음장수6.5℃
  • 맑음청송군8.9℃
  • 맑음인천17.6℃
  • 맑음철원10.0℃
  • 맑음영주9.1℃
  • 맑음서청주9.3℃
  • 맑음청주16.2℃
  • 맑음강릉13.7℃
  • 맑음성산17.1℃
  • 맑음밀양12.5℃
  • 맑음강화11.9℃
  • 맑음이천12.0℃
  • 맑음영월8.9℃
  • 맑음수원12.7℃
  • 맑음정선군8.9℃
  • 맑음합천11.2℃
  • 맑음양평12.3℃
  • 맑음경주시10.7℃
  • 맑음울진14.1℃
  • 맑음김해시15.0℃
  • 맑음강진군℃
  • 맑음원주12.9℃
  • 맑음문경13.6℃
  • 맑음영광군12.1℃
  • 맑음인제9.1℃
  • 맑음의성9.2℃
  • 맑음속초13.2℃
  • 맑음태백6.5℃
  • 맑음안동12.6℃
  • 맑음거창8.3℃
  • 맑음서울15.4℃
  • 맑음울산15.0℃
  • 맑음창원16.3℃
  • 맑음홍천10.5℃
  • 맑음전주14.6℃
  • 맑음봉화6.8℃
  • 맑음서귀포18.8℃
  • 맑음흑산도17.5℃
  • 맑음통영16.1℃
  • 맑음부안14.6℃
  • 맑음대전13.6℃
  • 맑음대관령5.0℃
  • 맑음정읍12.5℃
  • 맑음제주18.4℃
  • 맑음보은8.9℃
  • 맑음고산18.5℃
  • 맑음금산10.9℃
  • 맑음동두천12.3℃
  • 맑음목포16.7℃
  • 맑음북춘천9.5℃
  • 맑음군산13.6℃

고교 범위 벗어난 문제 낸 연세대, 입학정원 1% 줄어

황정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2-28 09:56:59
연세대, 교육부 상대 소송 패소
법원 "공교육 정상화 핵심기능"

대학별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범위의 문제를 출제한 연세대학교가 내년 입학정원의 1%를 줄여야 할 처지에 놓였다.  

 

▲ 연세대 캠퍼스 전경 [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연세대가 교육부 등을 상대로 낸 모집정지 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연세대에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모집정지 처분을 내렸다.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는 문제를 출제했다는 게 이유였다.

연세대는 △신촌캠퍼스 2019학년도 총 입학정원에서 2017학년도 총 입학정원의 1%(위반문항으로 시험을 실시한 자연계열 등 모집단위 인원 687명의 5%인 34명) △원주캠퍼스 2019학년도 총 입학정원에서 2017학년도 총 입학정원의 0.1%(위반 문항으로 시험을 실시한 의예과 모집단위 인원 28명의 5%인 1명)를 모집할 수 없게 됐다.

학교 측은 지난 3월 교육부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공교육정상화법은 교육 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해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중·고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에 그 주된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과도한 입시경쟁 현상과 선행학습 풍토를 고려해보면 공교육의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 대학별고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공교육 정상화를 이루는데 그 핵심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연세대는 A 대학과 함께 공교육정상화법 10조 1항 위반을 이유로 2년 연속 시정명령을 받은 유일한 법인이고, 위반한 문항도 2016학년도 5문항, 2017학년도 7문항으로 타 대학에 비해 그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