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진주시 소식] 고교생 해외 문화탐방 성료-농산물 원산지 점검 강화

  • 맑음태백14.3℃
  • 맑음청송군15.3℃
  • 맑음철원12.9℃
  • 맑음대관령12.1℃
  • 맑음경주시19.7℃
  • 맑음서산19.5℃
  • 맑음이천13.9℃
  • 맑음양산시22.8℃
  • 맑음의령군18.1℃
  • 맑음정선군11.3℃
  • 맑음울릉도22.2℃
  • 맑음봉화13.7℃
  • 맑음순창군16.3℃
  • 맑음부산25.1℃
  • 박무홍성16.8℃
  • 맑음동해20.7℃
  • 맑음강릉20.8℃
  • 맑음거창15.6℃
  • 맑음남해20.1℃
  • 맑음완도21.3℃
  • 맑음상주15.3℃
  • 맑음강화16.8℃
  • 맑음영월13.7℃
  • 맑음의성15.7℃
  • 맑음영광군17.1℃
  • 맑음강진군19.1℃
  • 맑음보성군18.8℃
  • 맑음북창원21.7℃
  • 맑음북부산22.7℃
  • 맑음백령도18.4℃
  • 맑음임실15.9℃
  • 맑음인천18.9℃
  • 구름많음포항21.5℃
  • 맑음순천18.1℃
  • 맑음대전17.4℃
  • 맑음영주15.4℃
  • 맑음김해시21.4℃
  • 맑음제주23.0℃
  • 맑음목포18.8℃
  • 맑음군산18.1℃
  • 맑음수원18.0℃
  • 맑음세종17.5℃
  • 맑음금산14.9℃
  • 맑음흑산도22.0℃
  • 구름많음서귀포23.2℃
  • 맑음밀양20.5℃
  • 맑음서울17.0℃
  • 맑음울진22.5℃
  • 맑음고창17.4℃
  • 맑음추풍령16.5℃
  • 맑음대구19.5℃
  • 맑음양평12.2℃
  • 맑음속초21.2℃
  • 맑음파주13.8℃
  • 맑음안동15.9℃
  • 박무북춘천11.6℃
  • 맑음북강릉20.8℃
  • 맑음여수20.8℃
  • 맑음문경16.8℃
  • 맑음제천14.2℃
  • 맑음광주19.4℃
  • 맑음울산20.9℃
  • 흐림성산21.7℃
  • 맑음홍천9.9℃
  • 맑음인제10.0℃
  • 구름많음영천17.1℃
  • 맑음서청주14.4℃
  • 맑음전주19.8℃
  • 맑음구미16.7℃
  • 맑음천안14.8℃
  • 맑음산청15.3℃
  • 맑음고창군18.7℃
  • 맑음장흥18.1℃
  • 맑음부여16.2℃
  • 맑음진도군19.5℃
  • 맑음장수14.5℃
  • 맑음고산21.3℃
  • 맑음충주14.5℃
  • 맑음광양시21.8℃
  • 구름많음통영21.9℃
  • 맑음청주16.7℃
  • 구름많음거제21.7℃
  • 흐림춘천12.0℃
  • 맑음보령20.0℃
  • 맑음해남18.7℃
  • 맑음부안17.5℃
  • 맑음고흥21.2℃
  • 맑음진주17.7℃
  • 맑음동두천15.0℃
  • 맑음원주14.1℃
  • 맑음보은14.1℃
  • 맑음남원16.9℃
  • 맑음영덕22.2℃
  • 맑음합천16.8℃
  • 맑음정읍18.0℃
  • 맑음함양군14.5℃
  • 맑음창원20.9℃

[진주시 소식] 고교생 해외 문화탐방 성료-농산물 원산지 점검 강화

박종운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1-17 10:18:55

경남 진주시는 관내 19개 고등학교 1학년 학생 48명을 대상으로 8~17일 8박 10일 일정으로 '2024년 겨울방학 우수학생 해외선진문화탐방'을 성공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 겨울방학 우수학생 해외선진문화탐방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진주시 제공]

 

이번 탐방은 미래세대 행복기금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미국 아이비리그 캠퍼스 투어와 현지 정치·경제·문화를 체험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뉴욕에 위치한 세계평화의 중심인 UN본부를 방문, UN의 역사적 배경과 다양한 기능에 대해 배웠다. 

 

설 앞두고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 진주 대형마트 내부 모습 [진주시 제공]


진주시는 오는 24일까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의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를 할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의적인 위장 표시나 혼동을 유발한 경우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